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6-15 시행 2018-06-29 제정

별표

[별표 1]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 전용표시

[별표 1]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 전용표시(제2조제2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가로 3.3m × 세로 5m 이상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폭 2m × 길이 6m 이상)
 ※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 있게 구획
 나. 색 상 : 분홍색
 2. 바닥면 표시
 가. 규 격 : 1.2m × 1.2m(엠블럼)
 나. 색 상 : 분홍색(테두리선, 엠블럼, 임산부 글씨)
3.3m

5m
 
 
임 산 부

[별표 2]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구역 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구역 표지(제2조제2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가로 0.7m × 세로 0.6m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 1.5m
 나. 색 상 : 바탕(분홍색), 글씨(흰색)
 2. 기재 내용
0.7m
 

0.6m

[별표 3]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번호 차량번호 유효기간
청 주 시 장청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임산부 자동차 표지(제3조제3항 관련)
 1. 규격
 가. 규 격 : 가로 120mm × 세로 90mm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2. 도안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엠블럼)

[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분만예정일전화번호
임 산 부주 소운전면허번호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자 동 차 등록번호차종/ 차명
자 동 차차량번호임산부와의 관 계
신청구분□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재발급 사유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주 시 장 귀하「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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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발급 구분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 기간비고
발급 번호발급 일자발급 구분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등록번호차종/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 기간비고
발급 번호발급 일자발급 구분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등록번호차종/차명성 명생년월일임산부와 관 계유효 기간비고
※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지역코드(상당 1, 서원 2, 흥덕 3, 청원 4)-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1-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지역코드(상당 1, 서원 2, 흥덕 3, 청원 4)-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1-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지역코드(상당 1, 서원 2, 흥덕 3, 청원 4)-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1-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지역코드(상당 1, 서원 2, 흥덕 3, 청원 4)-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1-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지역코드(상당 1, 서원 2, 흥덕 3, 청원 4)-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1-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지역코드(상당 1, 서원 2, 흥덕 3, 청원 4)-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1-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지역코드(상당 1, 서원 2, 흥덕 3, 청원 4)-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1-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지역코드(상당 1, 서원 2, 흥덕 3, 청원 4)-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1-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지역코드(상당 1, 서원 2, 흥덕 3, 청원 4)-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1-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지역코드(상당 1, 서원 2, 흥덕 3, 청원 4)-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1-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지역코드(상당 1, 서원 2, 흥덕 3, 청원 4)-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1-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지역코드(상당 1, 서원 2, 흥덕 3, 청원 4)-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1-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지역코드(상당 1, 서원 2, 흥덕 3, 청원 4)-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1-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지역코드(상당 1, 서원 2, 흥덕 3, 청원 4)-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1-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주차구역 표지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주차구역 표지 설치)①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전용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 전용 표시(이하 “전용주차구역표시”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 표지(이하 “주차구역 표지”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다만, 여성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주차구역 표지를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주차구역 표지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임산부가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기재사항 변경 포함)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다만, 보건소에 이미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다.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임산부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제4조(임산부 자동차표지 유효기간)①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규 발급 신청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 제1항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제5조(임산부 자동차표지 관리)

제5조(임산부 자동차표지 관리)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임산부는 자동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구역 표지, 자동차 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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