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3. 청주시 장애인복지 기금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 중 남녀 어느 한쪽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3.27.》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3. 청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중 위원회 활동능력이 있는 자4. 청주시의회 의원5. 청주시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청주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의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5.3.27.》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3.27.》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15.3.27.》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3.2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