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2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 재사용 봉투, 특수규격 마대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용도로,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② 재사용 봉투에는 일반용 봉투처럼 생활폐기물을, 특수규격 마대에는 가정용 쓰레기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와 공사장 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26. 5. 8.>③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특수규격 마대의 재질은 KSA1037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 폴리프로필렌 연신사로 제작한다.④ 종량제봉투의 색상 및 디자인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다. <개정 2024.11.15.>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24.11.15>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청주시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검수공무원이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⑤ 종량제봉투의 표준규격은 별표 1, 특수규격 마대의 표준규격은 별표 2와 같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홍보내용ㆍ제작업체ㆍ고유번호ㆍ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
제4조(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②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별표 1의 재사용 종량제봉투 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개정 2026. 5. 8.>[제목개정 2026. 5. 8.]
제5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제5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ㆍ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4. 적정 판매이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 결정 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청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③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산정방식에 따라 주민부담율과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6. 4. 10.>
제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9퍼센트를 판매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청주도시공사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 밖에 위탁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11.15., 2025.7.11.>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나 공공용 특수규격 마대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⑤ 시장은 불법투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나 공공용 특수규격 마대를 지급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경우 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용 봉투의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종량제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판매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5, 2026. 5. 8.>② 판매소 지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1. 점포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 점포 위치도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폐기물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11.15>[제목개정 2024.11.15.]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제한)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제한)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1. 이동식 건물, 무허가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업에 부적합한 업소2. 유흥업소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② 시장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고 단지 예산의 절감이나 구입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학교,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판매소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와 자체적 분배를 위해 저렴하게 구입할 목적으로 지정받으려는 판매소에 대한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2026. 5. 8.>③ 제11조 규정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5. 8.>[제목개정 2024.11.15]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및 양도ㆍ양수 등)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및 양도ㆍ양수 등)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2026. 5. 8.>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3. 변경하려는 위치도 1부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2026. 5. 8.>1. 승계(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2026. 5. 8.>[제목개정 2024.11.15]
제10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10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2026. 5. 8.>1. 판매인은 시장 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청주도시공사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3. 규격봉투별 가격표 부착 및 판매가격 준수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6. 판매소에서는 구매자가 구입한 종량제봉투 잔량의 반품을 요청할 경우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0장까지 구매가격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다만, 훼손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7. 종량제봉투는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한다.8. 삭제<2021.12.24.>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5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4.11.15., 2026. 5. 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4.11.15., 2026. 5. 8.>
제12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제12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5. 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2. 이장ㆍ통장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소년소녀가장3.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며, 가구당 월 1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는 월 6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분기별로 무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신고포상금제)
제13조(신고포상금제)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8.>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제14조(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사용)
제14조(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사용)① 시장은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한정하여 전입 이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발급하여,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봉투를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② 전입자가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수량은 세대당 최대 20매로 한정한다. <개정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