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06 시행 2020-11-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탁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신청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시 기타○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시 기타○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시 기타○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시 기타
융자신청해당연도 소요액(A)융자 신청액(B)비율(B/A)자금소요시기
융자신청
상기 금액을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청주시 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청주시 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청주시 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청주시 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약정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약정서 
 기금운용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융자신청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 다음과 같이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이 약정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을”이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번호:
 2. 인수연월일: 년 월 일
 3. 융자목적: (사업)자금조달
 4. 융 자 액: 금 원 (₩ )
 5. 이 자 율: 연 %
 6. 상환기간: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로부터 ○년이 경과한 ○○ 년 ○○월 ○○일에 상환한다. 다만, 융자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상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융자일로부터 기한 종료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하고, 융자된 날을 산입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인수분: 7월 15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인수분: 다음 연도 1월 15일
 ④ 원리금 상환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한다.
 ⑤ 을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 만료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을은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을은 융자금을 제1조의 융자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갑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을은 융자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을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갑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진행상황
 2. 융자금 운용상황
 3. 그 밖에 갑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갑은 을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약정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관리카드

사업명융 자 일융 자 액융 자 액융 자 액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비 고
사업명융 자 일계원 금이 자이 율상 환비 고
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
연월일계원금이자연월일계원금이자이자계계원금이자
작성자(인)(인)(인)확인자확인자(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관리카드
(융자번호: / 융자부서: )
□ 융자현황 (단위 : 원)

□ 원리금 회수상황 (단위 : 원)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영수증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영수증 
금 원 (₩ )
 상기 금액을 년 월 일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약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예탁일의 시금고 1년 만기 예금 이자율에 따른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1호서식의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탁금의 이자지급)

제3조(예탁금의 이자지급) 예탁이자는 1년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각 기금의 성격과 운용상황에 따라 선이자 지급 등 지급 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기관의 장(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금 및 회계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②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통합 계정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

제6조(융자대상)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 계정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융자절차 및 약정)

제7조(융자절차 및 약정)① 통합 계정 융자는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관이 융자계획을 수립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주시장이 결정한다.② 융자사업이 확정되면 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을 체결한다.③ 수입금출납원은 통합 계정에서 자금을 인수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관은 융자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제8조(융자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 계정의 융자기간은 예탁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② 융자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시금고 금리 등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융자원리금의 상환)

제9조(융자원리금의 상환)① 융자원리금의 상환방법은 제6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③ 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을 융자 받은 기관의 장이 융자원리금을 약정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융자원리금에 시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 일수의 계산은 융자원리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융자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제10조(융자금의 이자계산)① 융자금의 이자는 기금운용관이 융자계획을 수립할 당시 평균 기금 예치율에 재정여건과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리를 적용한다.② 융자금의 이자계산은 1년을 365일로 하고, 융자된 날을 산입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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