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경관조례

조례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경관체크리스트

사업명
주소
사업규모 (해당사항 기입)대지면적(㎡)대지면적(㎡)
사업규모 (해당사항 기입)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최고높이최고높이m
사업규모 (해당사항 기입)건폐율(%)건폐율(%)용적율(%)용적율(%)최고층수최고층수층
시설물 종류□ 건축물 □ 도시구조물 □ 가로시설물 □ 공공시설물□ 건축물 □ 도시구조물 □ 가로시설물 □ 공공시설물□ 건축물 □ 도시구조물 □ 가로시설물 □ 공공시설물□ 건축물 □ 도시구조물 □ 가로시설물 □ 공공시설물□ 건축물 □ 도시구조물 □ 가로시설물 □ 공공시설물□ 건축물 □ 도시구조물 □ 가로시설물 □ 공공시설물□ 건축물 □ 도시구조물 □ 가로시설물 □ 공공시설물□ 건축물 □ 도시구조물 □ 가로시설물 □ 공공시설물□ 건축물 □ 도시구조물 □ 가로시설물 □ 공공시설물□ 건축물 □ 도시구조물 □ 가로시설물 □ 공공시설물
건축물 용도(층별로 기입할 것)(층별로 기입할 것)(층별로 기입할 것)(층별로 기입할 것)(층별로 기입할 것)(층별로 기입할 것)(층별로 기입할 것)(층별로 기입할 것)(층별로 기입할 것)(층별로 기입할 것)
2. 도시계획현황2. 도시계획현황2. 도시계획현황2. 도시계획현황2. 도시계획현황2. 도시계획현황2. 도시계획현황2. 도시계획현황2. 도시계획현황2. 도시계획현황2. 도시계획현황
용도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용도지역□ 관리지역□ 관리지역
용도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미관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미관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미관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미관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미관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미관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미관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미관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미관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미관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 미수립지역□ 수립지역 □ 미수립지역□ 수립지역 □ 미수립지역□ 수립지역 □ 미수립지역□ 수립지역 □ 미수립지역□ 수립지역 □ 미수립지역□ 수립지역 □ 미수립지역□ 수립지역 □ 미수립지역□ 수립지역 □ 미수립지역□ 수립지역 □ 미수립지역
기타사항(각종 규제지역 등을 기입할 것)(각종 규제지역 등을 기입할 것)(각종 규제지역 등을 기입할 것)(각종 규제지역 등을 기입할 것)(각종 규제지역 등을 기입할 것)(각종 규제지역 등을 기입할 것)(각종 규제지역 등을 기입할 것)(각종 규제지역 등을 기입할 것)(각종 규제지역 등을 기입할 것)(각종 규제지역 등을 기입할 것)
3. 경관가이드라인 현황3. 경관가이드라인 현황3. 경관가이드라인 현황3. 경관가이드라인 현황3. 경관가이드라인 현황3. 경관가이드라인 현황3. 경관가이드라인 현황3. 경관가이드라인 현황3. 경관가이드라인 현황3. 경관가이드라인 현황3. 경관가이드라인 현황
중점관리구역 □ 일반관리구역 □□ 산지변□ 산지변□ 산지변□ 산지변□ 산지변□ 산지변□ 산지변□ 산지변□ 산지변□ 산지변
중점관리구역 □ 일반관리구역 □□ 강, 호수 하천변□ 강, 호수 하천변(□도심형, □도심외곽형)(□도심형, □도심외곽형)(□도심형, □도심외곽형)(□도심형, □도심외곽형)(□도심형, □도심외곽형)(□도심형, □도심외곽형)(□도심형, □도심외곽형)(□도심형, □도심외곽형)
중점관리구역 □ 일반관리구역 □□ 주요 가로변□ 주요 가로변(□도심지내, □도심외곽가로)(□도심지내, □도심외곽가로)(□도심지내, □도심외곽가로)(□도심지내, □도심외곽가로)(□도심지내, □도심외곽가로)(□도심지내, □도심외곽가로)(□도심지내, □도심외곽가로)(□도심지내, □도심외곽가로)
중점관리구역 □ 일반관리구역 □□ 문화재주변□ 문화재주변□ 문화재주변□ 문화재주변□ 문화재주변□ 문화재주변□ 문화재주변□ 문화재주변□ 문화재주변□ 문화재주변
4. 제출서류 (모두 만족시킬 것) *인접건축물이 설계중일 경우 포함4. 제출서류 (모두 만족시킬 것) *인접건축물이 설계중일 경우 포함4. 제출서류 (모두 만족시킬 것) *인접건축물이 설계중일 경우 포함4. 제출서류 (모두 만족시킬 것) *인접건축물이 설계중일 경우 포함4. 제출서류 (모두 만족시킬 것) *인접건축물이 설계중일 경우 포함4. 제출서류 (모두 만족시킬 것) *인접건축물이 설계중일 경우 포함4. 제출서류 (모두 만족시킬 것) *인접건축물이 설계중일 경우 포함4. 제출서류 (모두 만족시킬 것) *인접건축물이 설계중일 경우 포함4. 제출서류 (모두 만족시킬 것) *인접건축물이 설계중일 경우 포함4. 제출서류 (모두 만족시킬 것) *인접건축물이 설계중일 경우 포함4. 제출서류 (모두 만족시킬 것) *인접건축물이 설계중일 경우 포함
주변현황도□ 주변필지, 도로 확인 가능할 것, 인접대지 건축선, 주변건물 층수 포함□ 주변필지, 도로 확인 가능할 것, 인접대지 건축선, 주변건물 층수 포함□ 주변필지, 도로 확인 가능할 것, 인접대지 건축선, 주변건물 층수 포함□ 주변필지, 도로 확인 가능할 것, 인접대지 건축선, 주변건물 층수 포함□ 주변필지, 도로 확인 가능할 것, 인접대지 건축선, 주변건물 층수 포함□ 주변필지, 도로 확인 가능할 것, 인접대지 건축선, 주변건물 층수 포함□ 주변필지, 도로 확인 가능할 것, 인접대지 건축선, 주변건물 층수 포함
현황사진□ 인접건축물이 포함된 사진□ 인접건축물이 포함된 사진□ 인접건축물이 포함된 사진□ 인접건축물이 포함된 사진□ 인접건축물이 포함된 사진□ 인접건축물이 포함된 사진□ 인접건축물이 포함된 사진
배치도□ 인접대지의 건축물 배치 포함□ 인접대지의 건축물 배치 포함□ 인접대지의 건축물 배치 포함□ 인접대지의 건축물 배치 포함□ 인접대지의 건축물 배치 포함□ 인접대지의 건축물 배치 포함□ 인접대지의 건축물 배치 포함
입면도□ 인접건축물의 입면 포함□ 인접건축물의 입면 포함□ 인접건축물의 입면 포함□ 인접건축물의 입면 포함□ 인접건축물의 입면 포함□ 인접건축물의 입면 포함□ 인접건축물의 입면 포함
평면도□ 기준층 □ 지붕층□ 기준층 □ 지붕층□ 기준층 □ 지붕층□ 기준층 □ 지붕층□ 기준층 □ 지붕층□ 기준층 □ 지붕층□ 기준층 □ 지붕층
단면도□ 경사부지일 경우, 대지 단면도 포함□ 경사부지일 경우, 대지 단면도 포함□ 경사부지일 경우, 대지 단면도 포함□ 경사부지일 경우, 대지 단면도 포함□ 경사부지일 경우, 대지 단면도 포함□ 경사부지일 경우, 대지 단면도 포함□ 경사부지일 경우, 대지 단면도 포함
옥외광고물도면□ 위치, 크기, 색상, 재질 등이 표시될 것□ 위치, 크기, 색상, 재질 등이 표시될 것□ 위치, 크기, 색상, 재질 등이 표시될 것□ 위치, 크기, 색상, 재질 등이 표시될 것□ 위치, 크기, 색상, 재질 등이 표시될 것□ 위치, 크기, 색상, 재질 등이 표시될 것□ 위치, 크기, 색상, 재질 등이 표시될 것
기타계획도면□ 조경, 담장, 조명, 실외설비, 옹벽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설명서 또는 도면□ 조경, 담장, 조명, 실외설비, 옹벽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설명서 또는 도면□ 조경, 담장, 조명, 실외설비, 옹벽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설명서 또는 도면□ 조경, 담장, 조명, 실외설비, 옹벽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설명서 또는 도면□ 조경, 담장, 조명, 실외설비, 옹벽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설명서 또는 도면□ 조경, 담장, 조명, 실외설비, 옹벽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설명서 또는 도면□ 조경, 담장, 조명, 실외설비, 옹벽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설명서 또는 도면□ 조경, 담장, 조명, 실외설비, 옹벽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설명서 또는 도면□ 조경, 담장, 조명, 실외설비, 옹벽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설명서 또는 도면□ 조경, 담장, 조명, 실외설비, 옹벽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설명서 또는 도면
자가체크리스트□ 체크완료할 것□ 체크완료할 것□ 체크완료할 것□ 체크완료할 것□ 체크완료할 것□ 체크완료할 것□ 체크완료할 것□ 체크완료할 것□ 체크완료할 것□ 체크완료할 것
심의서류 1식□ 심의위원 인원수에 맞게 준비□ 심의위원 인원수에 맞게 준비□ 심의위원 인원수에 맞게 준비□ 심의위원 인원수에 맞게 준비□ 심의위원 인원수에 맞게 준비□ 심의위원 인원수에 맞게 준비□ 심의위원 인원수에 맞게 준비□ 심의위원 인원수에 맞게 준비□ 심의위원 인원수에 맞게 준비□ 심의위원 인원수에 맞게 준비
사업전후 시뮬레이션□ 주간(인접건축물포함) □ 야간 (인접건축물 포함) *경관심의대상만 제출.□ 주간(인접건축물포함) □ 야간 (인접건축물 포함) *경관심의대상만 제출.□ 주간(인접건축물포함) □ 야간 (인접건축물 포함) *경관심의대상만 제출.□ 주간(인접건축물포함) □ 야간 (인접건축물 포함) *경관심의대상만 제출.□ 주간(인접건축물포함) □ 야간 (인접건축물 포함) *경관심의대상만 제출.□ 주간(인접건축물포함) □ 야간 (인접건축물 포함) *경관심의대상만 제출.□ 주간(인접건축물포함) □ 야간 (인접건축물 포함) *경관심의대상만 제출.□ 주간(인접건축물포함) □ 야간 (인접건축물 포함) *경관심의대상만 제출.□ 주간(인접건축물포함) □ 야간 (인접건축물 포함) *경관심의대상만 제출.□ 주간(인접건축물포함) □ 야간 (인접건축물 포함) *경관심의대상만 제출.
5. 체크결과5. 체크결과5. 체크결과5. 체크결과5. 체크결과5. 체크결과5. 체크결과5. 체크결과5. 체크결과5. 체크결과5. 체크결과
구분총괄총괄총괄총괄총괄필수항목부분필수항목부분필수항목부분필수항목부분필수항목부분
구분해당 항목수준수 항목수준수 항목수준수율(%)준수율(%)필수항목수필수항목수준수항목수준수율(%)준수율(%)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
공공시설물*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
가로*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
기타*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비고 : △일 경우는 준수율 0.5로 간주함.
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비고
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비고
건 축 물공통 사항높이높이○ 신 개발지 주거지역의 배치는 개방축 및 조망권 확보
건 축 물공통 사항높이높이○ 신규 개발 시 계명산 및 남산방향으로 사곡면 분석을 통해 조망을 저해하지 않는 높이를 산출하도록 규제
건 축 물공통 사항입면입면○ 건축물 벽면녹화를 통한 친환경 이미지 구현
건 축 물공통 사항입면입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입면분절, 색채계획을 통해 변화 있는 입면디자인 연출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되는 입면구상
건 축 물공통 사항외부공간외부공간○ 지형에 의한 단차가 발생할 경우 옹벽설치 지양, 자연경사, 화계, 석축 등으로 조성
건 축 물공통 사항외부공간외부공간○ 산지내부 도로인접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바다포장은 잔디블럭, 자갈박기 등을 이용하여 조성
건 축 물공통 사항외부공간외부공간○ 전면도로변 건축선 후퇴를 통한 전면공지 확보하고 녹화권장
건 축 물공통 사항지붕형태/ 재질○ 경사지붕(최소경사 10:3 이상), 반사재 금지
건 축 물단독 주택외관담장○ 담장설치 지양, 생 울타리 담장 및 목재소재 권장(1.2m 이하)
건 축 물단독 주택외관옥탑부○ 부대시설 높이는 2m 초과 지양, 각종설비 차폐시설 권장
건 축 물공동 주택외관담장○ 담장설치 지양, 생 울타리 담장 권장(1.2m이하)
건 축 물공동 주택외관옥탑부○ 아파트: 평지붕과 경사지붕 조합
건 축 물공동 주택배치배치○ 통경축이 필요한 경우 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
건 축 물공동 주택유형유형○ 판상형 지양(정면부 길이30m 이하), 탑상형 주동 유도
건 축 물상업 /업무외관담장○ 담장설치 지양, 생 울타리 담장 권장(1.2m이하)
건 축 물상업 /업무외관담장○ 산업단지의 경우 담장 지양, 부득이 설치 시 충주시 가로시설물 디자인매뉴얼 안전펜스 및 생울타리 권장(1.2m 이하)
건 축 물상업 /업무외관옥탑부○ 부대시설 높이는 2m 초과 지양, 각종설비 차폐시설 권장
건 축 물상업 /업무외관아케이드○ 차양막 형태 통일, 건축물 색상과 통일
<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
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비고
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비고
색채공통사항○ 산지 주변에서는 녹지와 어울리는 브라운계열의 색채적용하고 자연적 이미지를 강조하도록 권장
색채공통사항○ 단독주택지 색채는 2가지 이상 색채 사용 시 어두운 색상은 아래쪽 사용하도록 권장
색채공통사항○ 지붕색은 갈색 및 회갈색 계열로 적용, 동일지구 내에서 통일하는 것을 권장
색채○ 외벽기본색 가능범위, 외벽의 4/5는 이 범위에서 선택
색채○ 지붕색의 사용가능범위
색채
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비고
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비고
옥외 광고물공통사항○ 충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준함
옥외 광고물유형○ 가로간판사용권장(돌출, 옥상, 지주이용간판 지양)
옥외 광고물규격○ 가로: 벽면 폭 80%이내, 최대10m
옥외 광고물규격○ 세로: 1m 이내, 테마형 80cm이내
옥외 광고물글씨○ 간판 내 글씨의 크기는 판면적의 80%이내
옥외 광고물글씨○ 간판의 각끝선에서 10% 이내 넘지 못하도록 권장
옥외 광고물색채○ 충주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에 준함
옥외 광고물색채○ 건축물 색채와 동일계열 색채적용
옥외 광고물재질○ 유리, 스틸, 아크릴 지양, 자연소재의 철, 나무재료 권장
옥외 광고물조명○ LED조명등 사용권장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 충주시 가로시설물 디자인매뉴얼 준함
공공 시설물방음벽○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성능 및 설치기준 준수
공공 시설물방음벽○ 도시경관을 고려한 방음벽 설치 권장
공공 시설물조명○ 경관성, 효율성, 연계성, 수명 등을 고려, 메탈할라이드램프 권장
가로공통사항○ 보행가로,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가이드라인을 상호참조
가로공통사항○ 보행자도로 조성 시 가로시설물 ZONE을 설치, 전선 지중화 권장
가로공통사항○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권장
가로공통사항○ 4차로 이상 도로의 경우 중앙분리대 설치, 비점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마운딩과 자연배수로 조성 권장
가로공통사항○ 보도는 국토해양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반영, 보도와 차도가 인접설치 시 유형 3, 2 권장
가로차도○ 안림대로 시작부(금봉대로 교차부) 내 교통섬에는 녹화 등을 통해 진입성 강조
가로차도○ 생태환경 교란 및 빛 공해 발생을 최소화
가로보도○ 테마가로를 식재하고 하단부 초화류 및 관목식재를 통한 풍부한 녹지경관 조성
가로보도○ 보행로 폭이 넓은(3m 이상) 경우는 2열 식재를 권장하여 생태환경 교란 및 빛 공해를 최소화 함
가로자전거도로○ 안림로에서 충주호와 연계되는 자전거도로 조성
가로자전거도로○ 기존차로와 보도의 재정비를 통하여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확대와 연계성 향상
가로자전거도로○ 보도의 최소 폭이 확보되지 않는 보행가로에는 자전거도로 금지
가로자전거도로○ 국토해양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가로가로수 및 가로녹지○ 다층식재를 통한 녹지율 증대, 가로변 띠녹지 권장
가로주차장○ 차량 주출입구가 간선도로에 설치되지 않도록 함
가로주차장○ 인접보행가로와 주차장 경계부 경관개선을 위한 식재대 설치 권장
기타교량○ 주요 통경 축이 확보되도록 구조물 계획
기타교량○ 보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난간은 주변조화를 고려하여 반사재 사용을 억제하고 자연소재 권장
기타교량○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형성을 고려하여 계획
기타성토○ 도심지: 성토지양, 교량을 원칙으로 함
기타성토○ 산지 : 배경이 되는 구릉지 보다 높지 않도록 할 것
기타성토○ 농경지: 도심지에서 인접(반경1km)할 경우 통경이 확보되도록 계획
기타옹벽○ 옹벽설치 지양, 자연경사, 화계, 석축 등으로 조성 권장
기타옹벽○ 건축물 및 도로의 경우도 적용
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비고
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비고
건 축 물 ∧ 도 심 형 ∨공통 사항경사지붕 예외사항경사지붕 예외사항○ 옥상조경, 태양열 집열판, 옥상디자인 별도 계획시 ○ 상업지역인 경우
건 축 물 ∧ 도 심 형 ∨공통 사항높이/배치높이/배치○ 충주천 주변 건축물은 수변지역으로부터 친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 권장
건 축 물 ∧ 도 심 형 ∨공통 사항입면입면○ 딱딱한 느낌의 외관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입면디자인 권장
건 축 물 ∧ 도 심 형 ∨공통 사항입면입면○ 수변건축물은 입면, 재질, 색채 개선을 통해 낙후된 이미지 개선
건 축 물 ∧ 도 심 형 ∨공통 사항외부공간외부공간○ 수변공간 외부공간의 규모를 조정 개방감 확보 및 조망성 향상
건 축 물 ∧ 도 심 형 ∨공통 사항외부공간외부공간○ 건물물 및 외부공간 연계를 통한 통합방안 모색
건 축 물 ∧ 도 심 형 ∨공통 사항외부공간외부공간○ 충주천변 단독주택지 경계부 녹화를 통해 수변경관의 녹지율 증대
건 축 물 ∧ 도 심 형 ∨공통 사항지붕형태/재질○ 경사지붕(최소경사 10:3 이상), 반사재 금지
건 축 물 ∧ 도 심 형 ∨단독 주택외관담장○ 담장설치 지양, 생 울타리 담장 및 목재소재 권장(1.2m 이하)
건 축 물 ∧ 도 심 형 ∨단독 주택외관옥탑부○ 부대시설 높이는 2m 초과 지양, 각종설비 차폐시설 권장
건 축 물 ∧ 도 심 형 ∨공동 주택외관담장○ 담장설치 지양, 생 울타리 담장 권장(1.2m이하)
건 축 물 ∧ 도 심 형 ∨공동 주택외관옥탑부○ 아파트: 평지붕과 경사지붕 조합
건 축 물 ∧ 도 심 형 ∨공동 주택배치배치○ 통경축이 필요한 경우 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
건 축 물 ∧ 도 심 형 ∨공동 주택유형유형○ 판상형 지양(6호 조합 이하), 탑상형 주동 유도
건 축 물 ∧ 도 심 형 ∨상업 /업무외관담장○ 담장설치 지양, 생 울타리 담장 권장(1.2m이하) ○ 산업단지의 경우 담장 지양, 부득이 설치 시 충주시 가로시설물 디자인매뉴얼 안전펜스 및 생울타리 권장(1.2m 이하)
건 축 물 ∧ 도 심 형 ∨상업 /업무외관옥탑부○ 부대시설 높이는 2m 초과 지양, 각종설비 차폐시설 권장
건 축 물 ∧ 도 심 형 ∨상업 /업무외관아케이드○ 차양막 형태 통일, 건축물 색상과 통일
<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
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비고
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비고
색채 (도심형)공통사항○ 수변환경 색채를 고려하여 자연적 이미지 연출
색채 (도심형)공통사항○ 수상시설물의 색채는 수변에서의 반사율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권장
색채 (도심형)○ 외벽기본색 가능범위, 외벽의 4/5는 이 범위에서 선택
색채 (도심형)○ 지붕색의 사용가능범위
색채 (도심형)○ 외벽 강조색 사용가능범위, 외벽의 1/5는 이 범위에서 선택
색채 (도심형)
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비고
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비고
건 축 물 ∧ 외 곽 형 ∨공통 사항높이/배치높이/배치○ 수변 취락지 건축물은 배후평야 및 지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중저층의 건축물 높이를 설정
건 축 물 ∧ 외 곽 형 ∨공통 사항높이/배치높이/배치○ 수변인접 산업단지 건축물은 532번 도로에서 계명산으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 관리(수직적 시설물 배치 지양)
건 축 물 ∧ 외 곽 형 ∨공통 사항입면입면○ 딱딱한 느낌의 외관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입면디자인 권장
건 축 물 ∧ 외 곽 형 ∨공통 사항입면입면○ 수변건축물은 입면, 재질, 색채 개선을 통해 낙후이미지 개선
건 축 물 ∧ 외 곽 형 ∨공통 사항외부공간외부공간○ 수변공간 외부공간의 규모를 조정 개방감 확보 및 조망성 향상
건 축 물 ∧ 외 곽 형 ∨공통 사항외부공간외부공간○ 건축물과 연계성 및 인접 건물 외부공간 연계 및 통합방안 모색
건 축 물 ∧ 외 곽 형 ∨공통 사항외부공간외부공간○ 충주호변 구릉지건축물은 단차발생 시 옹벽설치 지양
건 축 물 ∧ 외 곽 형 ∨공통 사항지붕형태/재질○ 경사지붕(최소경사 10:3 이상), 반사재 금지
건 축 물 ∧ 외 곽 형 ∨단독 주택외관담장○ 담장설치 지양, 생 울타리 담장 및 목재소재 권장(1.2m 이하)
건 축 물 ∧ 외 곽 형 ∨단독 주택외관옥탑부○ 부대시설 높이는 2m 초과 지양, 각종설비 차폐시설 권장
건 축 물 ∧ 외 곽 형 ∨공동 주택외관담장○ 담장설치 지양, 생 울타리 담장 권장(1.2m이하)
건 축 물 ∧ 외 곽 형 ∨공동 주택외관옥탑부○ 아파트: 평지붕과 경사지붕 조합
건 축 물 ∧ 외 곽 형 ∨공동 주택배치배치○ 통경축이 필요한 경우 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
건 축 물 ∧ 외 곽 형 ∨공동 주택유형유형○ 판상형 지양(정면부 길이30m 이하), 탑상형 주동 유도
건 축 물 ∧ 외 곽 형 ∨상업 /업무외관담장○ 담장설치 지양, 생 울타리 담장 권장(1.2m이하) ○ 산업단지의 경우 담장 지양, 부득이 설치 시 충주시 가로시설물 디자인매뉴얼 안전펜스 및 생울타리 권장(1.2m 이하)
건 축 물 ∧ 외 곽 형 ∨상업 /업무외관옥탑부○ 부대시설 높이는 2m 초과 지양, 각종설비 차폐시설 권장
건 축 물 ∧ 외 곽 형 ∨상업 /업무외관아케이드○ 차양막 형태 통일, 건축물 색상과 통일
<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
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비고
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비고
색채 (외곽형)공통사항○ 남한강변 및 충주호 주변은 다양한 색채보다는 수변환경 색채를 고려하여 적용하여 자연적 이미지 연출
색채 (외곽형)공통사항○ 수상시설물의 색채는 수변에서의 반사율을 고려하여 주변과의 조화로운 색채 권장
색채 (외곽형)○ 외벽기본색 가능범위, 외벽의 4/5는 이 범위에서 선택
색채 (외곽형)○ 지붕색의 사용가능범위
색채 (외곽형)
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비고
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비고
옥외 광고물공통사항○ 충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준함
옥외 광고물유형○ 가로간판 사용 권장(돌출, 옥상, 지주이용간판 지양)
옥외 광고물규격○ 가로: 벽면 폭 80%이내, 최대10m
옥외 광고물규격○ 세로: 1m 이내, 테마형 80cm이내
옥외 광고물글씨○ 간판 내 글씨의 크기는 판면적의 80%이내
옥외 광고물글씨○ 간판의 각끝선에서 10% 이내 넘지 못하도록 권장
옥외 광고물색채○ 충주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에 준함
옥외 광고물색채○ 건축물 색채와 동일계열 색채적용
옥외 광고물재질○ 유리, 스틸, 아크릴 지양, 자연소재의 철, 나무재료 권장
옥외 광고물조명○ LED조명등 사용권장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 충주시 가로시설물 디자인매뉴얼 준함
공공 시설물방음벽○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성능 및 설치기준 준수
공공 시설물방음벽○ 도시경관을 고려한 방음벽 설치 권장
공공 시설물조명○ 경관성, 효율성, 연계성, 수명 등을 고려, 메탈할라이드램프 권장
가로공통사항○ 보행가로,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가이드라인을 상호참조
가로공통사항○ 보행자도로 조성 시 가로시설물 ZONE을 설치, 전선 지중하 권장
가로공통사항○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권장
가로공통사항○ 4차로 이상 도로의 경우 중앙분리대 설치, 비점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마운딩과 자연배수로 조성 권장
가로공통사항○ 보도는 국토해양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반영, 보도와 차도가 인접설치 시 유형 3, 2 권장
가로차도○ 주요 접근도로에서 수변과 주변 산지, 평야와 조화되도록 가로수 및 초화류 식재
가로차도○ 수변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관도로 조성
가로보도○ 친수공간을 조망하며 산책할 수 있는 보도 및 접근로 설치하며 접근로는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
가로자전거도로○ 기존차로와 보도의 재정비를 통하여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확대와 연계성 향상
가로자전거도로○ 보도의 최소 폭이 확보되지 않는 보행가로에는 자전거도로 금지
가로자전거도로○ 국토해양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가로가로수 및 가로녹지○ 다층식재를 통한 녹지율 증대, 가로변 띠 녹지 권장
가로주차장○ 차량 주출입구가 간선도로에 설치되지 않도록 함
가로주차장○ 인접보행가로와 주차장 경계부 경관개선을 위한 식재대 설치 권장
기타교량○ 주요 통경 축이 확보되도록 구조물 계획
기타교량○ 보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난간은 주변조화를 고려하여 반사재 사용을 억제하고 자연소재 권장
기타교량○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형성을 고려하여 계획
기타성토○ 도심지: 성토지양, 교량을 원칙으로 함
기타성토○ 산지 : 배경이 되는 구릉지 보다 높지 않도록 할 것
기타성토○ 농경지: 도심지에서 인접(반경1km)할 경우 통경이 확보되도록 계획
기타옹벽○ 옹벽설치 지양, 자연경사, 화계, 석축 등으로 조성 권장
기타옹벽○ 건축물 및 도로의 경우도 적용
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비고
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비고
건 축 물공통 사항경사지붕 예외사항경사지붕 예외사항○ 옥상조경, 태양열 집열판, 옥상디자인 별도 계획 시 ○ 상업지역인 경우
건 축 물공통 사항높이/배치높이/배치○ 주요 가로변 건축물은 주변건축물과 현격한 높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건 축 물공통 사항입면입면○ 계명대로변 건축물은 계명산으로의 조망 녹지율을 증대 할 수 있도록 옥상부 녹화를 권장
건 축 물공통 사항입면입면○ 건축물은 딱딱한 입면 구성을 피하고 친근하고 부드러운 입면구성을 권장
건 축 물공통 사항외부공간외부공간○ 가로변을 따라 이웃한 건축물의 전면공지와 연계한 계획을 통한 가로공원 조성을 권장
건 축 물공통 사항외부공간외부공간○ 가각부의 건축물의 경우 가각부에 공지확보를 통해 교차로 부근이 상징성을 가지도록 조성
건 축 물공통 사항지붕형태/재질○ 경사지붕(최소경사 10:3 이상), 반사재 금지
건 축 물단독 주택외관담장○ 담장설치 지양, 생 울타리 담장 및 목재소재 권장(1.2m 이하)
건 축 물단독 주택외관옥탑부○ 부대시설 높이는 2m 초과 지양, 각종설비 차폐시설 권장
건 축 물공동 주택외관담장○ 담장설치 지양, 생 울타리 담장 권장(1.2m이하)
건 축 물공동 주택외관옥탑부○ 아파트: 평지붕과 경사지붕 조합
건 축 물공동 주택배치배치○ 통경축이 필요한 경우 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
건 축 물공동 주택유형유형○ 판상형 지양(6호 조합 이하), 탑상형 주동 유도
건 축 물상업 /업무외관담장○ 담장설치 지양, 생 울타리 담장 권장(1.2m이하)
건 축 물상업 /업무외관담장○ 산업단지의 경우 담장 지양, 부득이 설치 시 충주시 가로시설물 디자인매뉴얼 안전펜스 및 생울타리 권장(1.2m 이하)
건 축 물상업 /업무외관옥탑부○ 부대시설 높이는 2m 초과 지양, 각종설비 차폐시설 권장
건 축 물상업 /업무외관아케이드○ 차양막 형태 통일, 건축물 색상과 통일
<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
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비고
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비고
색채 (도심지내)공통사항○ 충주시 도심의 경관특성을 파악하여 주변 가로경관이나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 적용
색채 (도심지내)○ 외벽기본색 가능범위, 외벽의 4/5는 이 범위에서 선택
색채 (도심지내)○ 지붕색의 사용가능범위
색채 (도심지내)○ 외벽 강조색 사용가능범위, 외벽의 1/5는 이 범위에서 선택
색채 (도심지내)
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비고
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비고
건 축 물공통 사항높이/배치높이/배치○ 주요가로변에서 주요 산으로 5부 능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여 조망권 확보
건 축 물공통 사항높이/배치높이/배치○ 주요 가로변 인접 취락지 건축물은 경사지붕, 옥상녹화를 통한 자연적 이미지 연출
건 축 물공통 사항입면입면○ 딱딱한 느낌의 외관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입면디자인 권장
건 축 물공통 사항입면입면○ 가로변 건축물은 입면, 재질, 색채 개선을 통해 진입부 상징성 이미지 구현
건 축 물공통 사항외부공간외부공간○ 도심 외곽 도로변에 인접한 건축물은 담장 및 가로변에 보행로 정비와 초화류를 식재하여 경관을 향상
건 축 물공통 사항지붕형태/재질○ 경사지붕(최소경사 10:3 이상), 반사재 금지
건 축 물단독 주택외관담장○ 담장설치 지양, 생 울타리 담장 및 목재소재 권장(1.2m 이하)
건 축 물단독 주택외관옥탑부○ 부대시설 높이는 2m 초과 지양, 각종설비 차폐시설 권장
건 축 물공동 주택외관담장○ 담장설치 지양, 생 울타리 담장 권장(1.2m이하)
건 축 물공동 주택외관옥탑부○ 아파트: 평지붕과 경사지붕 조합
건 축 물공동 주택배치배치○ 통경축이 필요한 경우 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
건 축 물공동 주택유형유형○ 판상형 지양(6호 조합 이하), 탑상형 주동 유도
건 축 물상업 /업무외관담장○ 담장설치 지양, 생 울타리 담장 권장(1.2m이하)
건 축 물상업 /업무외관담장○ 산업단지의 경우 담장 지양, 부득이 설치 시 충주시 가로시설물 디자인매뉴얼 안전펜스 및 생울타리 권장(1.2m 이하)
건 축 물상업 /업무외관옥탑부○ 부대시설 높이는 2m 초과 지양, 각종설비 차폐시설 권장
건 축 물상업 /업무외관아케이드○ 차양막 형태 통일, 건축물 색상과 통일
<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3. 해당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함
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비고
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비고
색채 (도심 외곽형)공통사항○도로변 공업시설물 설비시설 등은 원색 및 돌출색 사용 지양
색채 (도심 외곽형)공통사항○ 도로변 경계부는 녹화와 더불어 색채계획을 통해 녹색 도로이미지 구현
색채 (도심 외곽형)공통사항○ 배후산지와 평야지대를 고려한 계열의 색채 사용을 권장
색채 (도심 외곽형)○ 외벽기본색 가능범위, 외벽의 4/5는 이 범위에서 선택
색채 (도심 외곽형)○ 지붕색의 사용가능범위
색채 (도심 외곽형)
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비고
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비고
옥외 광고물공통사항○ 충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준함
옥외 광고물유형○ 가로간판 사용 권장(돌출, 옥상, 지주이용간판 지양)
옥외 광고물규격○ 가로: 벽면 폭 80%이내, 최대10m
옥외 광고물규격○ 세로: 1m 이내, 테마형 80cm이내
옥외 광고물글씨○ 간판 내 글씨의 크기는 판면적의 80%이내
옥외 광고물글씨○ 간판의 각끝선에서 10% 이내 넘지 못하도록 권장
옥외 광고물색채○ 충주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에 준함
옥외 광고물색채○ 건축물 색채와 동일계열 색채 적용
옥외 광고물재질○ 유리, 스틸, 아크릴 지양, 자연소재의 철, 나무재료 권장
옥외 광고물조명○ LED조명등 사용권장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 충주시 가로시설물 디자인매뉴얼 준함
공공 시설물방음벽○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성능 및 설치기준 준수
공공 시설물방음벽○ 도시경관을 고려한 방음벽 설치 권장
공공 시설물조명○ 경관성, 효율성, 연계성, 수명 등을 고려, 메탈할라이드램프 권장
가로공통사항○ 보행가로,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가이드라인을 상호참조
가로공통사항○ 보행자도로 조성 시 가로시설물 ZONE을 설치, 전선 지중화 권장
가로공통사항○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권장
가로공통사항○ 4차로 이상 도로의 경우 중앙분리대 설치, 비점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마운딩과 자연배수로 조성 권장
가로공통사항○ 보도는 국토해양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반영, 보도와 차도가 인접설치 시 유형 3, 2 권장
가로차도○ 북충주 IC 에서 520번 도로 진입구간 녹지대에 초화류식재 혹은 상징조형물을 설치권장
가로차도○ 중앙분리대 및 보행로변 가로수와 더불어 관목, 초화류를 이용한 연속적인 화단조성을 통해 도심으로 녹지유입
가로보도○ 계명대로변 보도 경계부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도시형 녹지축을 형성
가로자전거도로○ 기존차로와 보도의 재정비를 통하여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확대와 연계성 향상
가로자전거도로○ 보도의 최소 폭이 확보되지 않는 보행가로에는 자전거도로 금지
가로자전거도로○ 국토해양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가로가로수 및 가로녹지○ 다층식재를 통한 녹지율 증대, 가로변 띠 녹지 권장
가로주차장○ 차량 주출입구가 간선도로에 설치되지 않도록 함
가로주차장○ 인접보행가로와 주차장 경계부 경관개선을 위한 식재대 설치 권장
기타교량○ 주요 통경 축이 확보되도록 구조물 계획
기타교량○ 보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난간은 주변조화를 고려하여 반사재 사용을 억제하고 자연소재 권장
기타교량○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형성을 고려하여 계획
기타성토○ 도심지: 성토지양, 교량을 원칙으로 함
기타성토○ 산지 : 배경이 되는 구릉지 보다 높지 않도록 할 것
기타성토○ 농경지: 도심지에서 인접(반경1km)할 경우 통경이 확보되도록 계획
기타옹벽○ 옹벽설치 지양, 자연경사, 화계, 석축 등으로 조성 권장
기타옹벽○ 건축물 및 도로의 경우도 적용
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비고
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비고
건 축 물공통 사항높이/배치높이/배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높이를 준수
건 축 물공통 사항높이/배치높이/배치○ 주요교차로 및 조망점에서 문화재 방향으로 조망축이 형성되도록 건축물 배치
건 축 물공통 사항입면입면○ 문화재 주변의 노후화된 건축물 지붕 및 벽면은 정비 및 개선을 통해 문화재와 조화로운 이미지 연출
건 축 물공통 사항입면입면○ 문화재와 조화되는 전통문향의 패턴 및 디자인 적용
건 축 물공통 사항외부공간외부공간○ 문화재 주변 건축물 경계부는 녹지화를 통해 문화재와 조화로운 이미지 가지도록 연출
건 축 물공통 사항외부공간외부공간○ 주거, 상업 건축물의 경우 전면공지에 주차장화를 지양하고, 식재를 통한 휴게공간 조성을 권장
건 축 물공통 사항외부공간외부공간○ 문화재 주변의 가로는 산책로 및 경관가로수길로 조성, 자연적 이미지 연출
건 축 물공통 사항지붕형태/재질○ 경사지붕(최소경사 10:3 이상), 반사재 금지
건 축 물단독 주택외관담장○ 담장설치 지양, 설치 시 전통문양 형태로 경관연출(1.2m이하)
건 축 물단독 주택외관창호/대문○ 전통문양 형태로 경관연출
건 축 물공동 주택외관창호/대문○ 전통문양 형태로 경관연출
건 축 물공동 주택외관담장○ 담장설치 지양, 설치 시 전통문양 형태로 경관연출(1.2m이하)
건 축 물공동 주택외관옥탑부○ 옥탑시설 지양, 설치 시 전통문양 형태로 경관연출
건 축 물공동 주택배치배치○ 통경축이 필요한 경우 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
건 축 물공동 주택유형유형○ 판상형(4호 조합 이하)
건 축 물상업 /업무외관담장○ 담장설치 지양, 설치 시 전통문양 형태로 경관연출(1.2m이하)
건 축 물상업 /업무외관옥탑부○ 옥탑시설 지양, 설치 시 전통문양 형태로 경관연출
건 축 물상업 /업무외관아케이드○ 차양막 시설 지양, 설치 시 전통문양 형태로 경관연출
<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비고> 1. 음영부분은 필수항목임 2. △의 경우는 준수율 0.5로 봄
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비고
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비고
색채공통사항○ 충주시 역사와 문화를 나타내는 패턴 및 색채를 적극 활용하여 주변과 조화를 도모
색채○ 외벽기본색 가능범위, 외벽의 4/5는 이 범위에서 선택
색채○ 지붕색의 사용가능범위
색채
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비고
경관요소경관요소가이드라인○△×비고
옥외 광고물공통사항○ 충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준함, 전통문양 형태 반영
옥외 광고물유형○ 크게 표기하기보다는 작고 아름다운 돌출간판이용을 권장
옥외 광고물규격○ 가로: 벽면 폭 80%이내, 최대10m
옥외 광고물규격○ 세로: 1m 이내, 테마형 80cm이내
옥외 광고물글씨○ 정형회된 서체보다는 전통서체 사용
옥외 광고물색채○ 충주시 역사와 문화를 나타내는 패턴 및 색채를 적극 활용하여 주변과 조화를 도모
옥외 광고물재질○ 전통문양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재료사용
옥외 광고물조명○ LED조명등 사용권장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 충주시 가로시설물 디자인매뉴얼 준함, 전통문양 형태
공공 시설물방음벽○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성능 및 설치기준 준수
공공 시설물방음벽○ 도시경관을 고려한 방음벽 설치 권장, 전통문양 형태
공공 시설물조명○ 경관성, 효율성, 연계성, 수명 등을 고려, 메탈할라이드램프 권장
가로공통사항○ 보행가로,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가이드라인을 상호참조
가로공통사항○ 보행자도로 조성 시 가로시설물 ZONE을 설치, 전선 지중하 권장
가로공통사항○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권장
가로공통사항○ 4차로 이상 도로의 경우 중앙분리대 설치, 비점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마운딩과 자연배수로 조성 권장
가로공통사항○ 보도는 국토해양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반영, 보도와 차도가 인접설치 시 유형 3, 2 권장
가로차도○ 차량이동통로, 주차공간, 보행영역의 패턴을 구분하여 인지성 확보
가로차도○ 바닥패턴은 전통문양의 패턴을 권장
가로보도○ 문화재를 조망하며 산책할 수 있는 보도 및 접근로 설치하며 접근로는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
가로보도○ 바닥패턴은 전통문양의 패턴을 권장
가로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을 증대시키고 자전거 주차장의 별도설치 권장
가로자전거도로○ 보도의 최소 폭이 확보되지 않는 보행가로에는 자전거도로 금지
가로자전거도로○ 국토해양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
가로가로수 및 가로녹지○ 다층식재를 통한 녹지율 증대, 가로변 띠 녹지 권장
가로주차장○ 차량 주출입구가 간선도로에 설치되지 않도록 함
가로주차장○ 인접보행가로와 주차장 경계부 경관개선을 위한 식재대 설치 권장
기타교량○ 주요 통경 축이 확보되도록 구조물 계획
기타교량○ 보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난간은 주변조화를 고려하여 반사재 사용을 억제하고 자연소재 권장
기타교량○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형성을 고려하여 계획
기타성토○ 도심지: 성토지양, 교량을 원칙으로 함
기타성토○ 산지 : 배경이 되는 구릉지 보다 높지 않도록 할 것
기타성토○ 농경지: 도심지에서 인접(반경1km)할 경우 통경이 확보되도록 계획
기타옹벽○ 옹벽설치 지양, 자연경사, 화계, 석축 등으로 조성 권장 ○ 건축물 및 도로의 경우도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 6. 10>
경관체크리스트(제21조의2제2호 관련)

 

산지변 체크리스트

<표계속> 산지변 체크리스트

<표계속> 산지변 체크리스트

강, 호수 하천변(도심형) 건축물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표계속> 강, 호수 하천변(도심형) 건축물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강, 호수 하천변(외곽형) 건축물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표계속> 강, 호수 하천변(외곽형) 건축물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강, 호수 하천변 공통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가로변(도심지내) 건축물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표계속> 가로변(도심지내) 건축물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가로변(도심외곽형) 건축물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가로변(도심외곽형) 건축물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가로변 공통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문화재 주변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표계속> 문화재 주변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표계속> 문화재 주변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별표 3]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의견 조치계획

자 문 내 용조 치 계 획반영여부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의견 조치계획 
□ 사 업 명 :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수립제안서

제안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제안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제안자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
제안 구역 개요구역명
제안 구역 개요위 치
제안 구역 개요면 적
제안 구역 개요용도지역
제안 구역 개요거주인구 및 세대수
「경관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 4. 경관계획과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공공디자인계획과의 부합여부 5.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천방안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7.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8. 경관기본구상도(1/5,000) 9. 경관계획도(1/5,000) 10.경관시물레이션 11. 현황사진 12.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 4. 경관계획과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공공디자인계획과의 부합여부 5.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천방안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7.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8. 경관기본구상도(1/5,000) 9. 경관계획도(1/5,000) 10.경관시물레이션 11. 현황사진 12.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 4. 경관계획과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공공디자인계획과의 부합여부 5.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천방안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7.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8. 경관기본구상도(1/5,000) 9. 경관계획도(1/5,000) 10.경관시물레이션 11. 현황사진 12.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 4. 경관계획과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공공디자인계획과의 부합여부 5.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천방안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7.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8. 경관기본구상도(1/5,000) 9. 경관계획도(1/5,000) 10.경관시물레이션 11. 현황사진 12.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 4. 경관계획과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공공디자인계획과의 부합여부 5.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천방안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7.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8. 경관기본구상도(1/5,000) 9. 경관계획도(1/5,000) 10.경관시물레이션 11. 현황사진 12.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6. 10. >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 업 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의 목표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사업규모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비용
「경관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유지관리 방안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5. 사업비 관리 및 운영방안 6. 사업의 기대효과 7. 사업계획 관련도서구비서류 1.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유지관리 방안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5. 사업비 관리 및 운영방안 6. 사업의 기대효과 7. 사업계획 관련도서구비서류 1.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유지관리 방안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5. 사업비 관리 및 운영방안 6. 사업의 기대효과 7. 사업계획 관련도서구비서류 1.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유지관리 방안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5. 사업비 관리 및 운영방안 6. 사업의 기대효과 7. 사업계획 관련도서구비서류 1.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유지관리 방안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5. 사업비 관리 및 운영방안 6. 사업의 기대효과 7. 사업계획 관련도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6. 10.>

[별지 제3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명 칭명 칭
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
운영목적운영목적
운영방법운영방법
기 능기 능
역 할역 할
「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3. 회의록 4. 회원명단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3. 회의록 4. 회원명단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3. 회의록 4. 회원명단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3. 회의록 4. 회원명단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2.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3. 회의록 4. 회원명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6. 10>

[별지 제4호서식] 경관협정(체결,변경)인가(폐지)신청서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협정 명칭경관협정 명칭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경관협정 목적경관협정 목적
경관협정운영회경관협정운영회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경관협정운영회경관협정운영회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협정체결 구성원수협정체결 구성원수
유효기간유효기간
「경관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 사업계획서(사업이 수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제출) 2. 경관협정서 3. 경관협정 (체결, 변경, 폐지) 사유서 4.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 및 회의록 5. 경관협정 관련도서 6.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 사업계획서(사업이 수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제출) 2. 경관협정서 3. 경관협정 (체결, 변경, 폐지) 사유서 4.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 및 회의록 5. 경관협정 관련도서 6.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 사업계획서(사업이 수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제출) 2. 경관협정서 3. 경관협정 (체결, 변경, 폐지) 사유서 4.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 및 회의록 5. 경관협정 관련도서 6.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 사업계획서(사업이 수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제출) 2. 경관협정서 3. 경관협정 (체결, 변경, 폐지) 사유서 4.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 및 회의록 5. 경관협정 관련도서 6.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 사업계획서(사업이 수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제출) 2. 경관협정서 3. 경관협정 (체결, 변경, 폐지) 사유서 4.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 및 회의록 5. 경관협정 관련도서 6.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 사업계획서(사업이 수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제출) 2. 경관협정서 3. 경관협정 (체결, 변경, 폐지) 사유서 4.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 및 회의록 5. 경관협정 관련도서 6.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 사업계획서(사업이 수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제출) 2. 경관협정서 3. 경관협정 (체결, 변경, 폐지) 사유서 4.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 및 회의록 5. 경관협정 관련도서 6.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구비서류 1. 경관 사업계획서(사업이 수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제출) 2. 경관협정서 3. 경관협정 (체결, 변경, 폐지) 사유서 4.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 및 회의록 5. 경관협정 관련도서 6.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6. 10.>

[별지 제5호서식] 경관협정 승계신고서

경관협정번호경관협정번호경관협정일자경관협정일자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비 고
성 명성 명
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승계사유승계사유
「경관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경관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6. 10.>

[별지 제6호서식]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신 청 인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사무실)(☏ )(☏ )(☏ )(☏ )
사 업 구 분구 분□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신규 □변경
사 업 구 분대상시설
사 업 구 분사 업 명
사 업 구 분사업위치
신 청 내 용
설계자성 명면허번호
설계자사무소명등록번호
설계자주 소전화번호
「충주시 경관조례」제21조의2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경관조례」제21조의2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경관조례」제21조의2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경관조례」제21조의2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경관조례」제21조의2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경관조례」제21조의2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충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심의 도서(심의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경관체크리스트 3.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심의 도서(심의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경관체크리스트 3.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심의 도서(심의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경관체크리스트 3.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심의 도서(심의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경관체크리스트 3.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심의 도서(심의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경관체크리스트 3.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정함)구비서류 1. 경관심의 도서(심의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경관체크리스트 3.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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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6. 10.>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제21조의2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17. 12. 1>2. 삭제 <2017. 12. 1>3.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란 체계적으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건축, 개발 등의 행위 시 따라야 할 지침을 말한다.4. “경관 체크리스트”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점검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충주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 등"이라 한다)과 연계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0>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4. 경관계획,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디자인계획과의 부합 여부5.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천방안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7.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8. 경관기본구상도(1/5,000)9. 경관계획도(1/5,000)10. 경관시뮬레이션11. 현황사진12.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에게 제안 받은 경관계획에 대하여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1. 지역·지구·구역 및 가로변 경관계획2.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3. 삭제 <2017. 12. 1>4.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삭제 <2017. 12. 1>나. 삭제 <2017. 12. 1>5. 색채계획에 관한 사항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6. 10>7. 주요 조망점 조성 및 조망권 확보방안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6. 6. 10>8. 중·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6. 6. 10>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6. 6. 10>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이나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6. 10>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1. 하천, 호수, 강 등 수변경관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2. 주요 지형, 산림, 언덕 등 산지경관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3. 시가지 및 공공건축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4. 공공 공간의 생태공원, 자전거 도로 등 녹색사업5. 삭제 <2017. 12. 1>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의2(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8조의 2(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정 2014. 12. 26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6. 10>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1.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2. 사업비 관리 및 운영방안3. 사업의 기대효과4. 사업계획 관련 도서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 6. 10>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① 영 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10>1.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가. 경관사업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나.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다. 경관사업 시행자라. 해당지역 충주시의회 의원마. 경관사업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4.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협의체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8. 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경관사업계획에 관한 의견 조정나. 경관사업의 추진다. 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라. 그 밖에 경관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6. 28>③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10>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 6. 10>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①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경관협정의 내용은 제25조에 의해 작성된 해당지역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제13조(경관협정서의 작성)

제13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 10>1. 협정체결자 중 소유권 변경 및 권리·이전 또는 설정 변경 시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이행계획4. 경관협정 관련 도서5. 그 밖에 경관협정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2. 회의록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영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및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 6. 10>

제15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5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 (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4.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6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제16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2.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4. 사업비 관리·운영계획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6. 사업의 유지관리 계획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6조의2(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제16조의 2(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1. 경관협정 사업계획서 작성비2. 전문가 자문비3.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4. 경관협정운영회 운영비5.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하다고 경관위원회에서 인정한 사항

제1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제1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은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6. 6 .10>

제1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삭제 2010.8.6〉

제1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1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1. 각종 경관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사항2.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관사업 <개정 2016. 6. 10>3.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경관 시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10, 2017. 12. 1>4. 삭제 <2017. 12. 1>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법 제2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6. 6. 10>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내 심의 제외 대상은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로서 3층 미만 그리고 높이 12m 이하의 건축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다만, 증축면적이 기존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증축 건축물은 심의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2.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 대상은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증축면적이 기존 바닥면적의 2분의 1 미만 증축 건축물은 심의 제외 대상으로 한다.가. 5층 이상(주용도가 다세대 및 연립주택일 경우 8층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나. 지상층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공장, 동식물 관련 시설 제외)

제2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2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1. 삭제 <2016. 6. 10>2. 삭제 <2010. 8. 6>3. 삭제 <2017. 12. 1>4.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의2(경관협의)

제20조의2(경관협의)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이외의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경관중점관리구역 내의 건축신고 대상은 별표 2의 경관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신고 전에 경관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 및 자문 기준)

제21조(심의 및 자문 기준)① 법 제30조에 따른 심의 및 자문을 실시할 경우, 제25조에 의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심의 및 자문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지역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지역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② 경관심의 및 경관자문을 마친 각 사업은 심의(자문)결과 반영여부를 별표 3의 서식에 의거 인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여야한다.

제21조의2(경관위원회의 심의, 자문 신청)

제21조의2(경관위원회의 심의, 자문 신청)① 법 제30조에 따른 심의 및 자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1.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2. 별표 2 경관체크리스트3. 별표 2 경관체크리스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② 심의 및 자문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 완료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2. 용역사업은 기본설계안 완료 후, 시설사업은 실시계획안 완료 이전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4. 건축허가 등(승인, 인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 등 신청 이전

제21조의3(심의 및 자문 의제)

제21조의3(심의 및 자문 의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1.「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2.「충주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3. 삭제 <2017. 12. 1>4.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개정 2017. 12. 1>5.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신설 2017. 12. 1>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선정된 사항 <개정 2016. 6. 10>[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제22조(소위원회)

제22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경관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에 직접적으로 출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6. 28>

제2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1.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4. 공동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계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응하여야 한다.5. 공동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6. 공동위원회 위원과 업무 관련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25조(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주민은 경관협정 등을 이용하여 특정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①항과 ②항에 의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준수 및 체크리스트의 활용)

제26조(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준수 및 체크리스트의 활용)① 경관위원회의 심의, 자문 및 협의대상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지역에 경관관리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지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6. 6. 10>②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은 별표 2의 경관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사전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심의 및 자문 신청 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제27조(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에의 적용)

제27조(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에의 적용)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을 실시하거나 경관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한다.

제28조(경관관리가이드라인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28조(경관관리가이드라인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①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제공2. 기타 해당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센티브② ①항에 의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항목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센티브의 범위를 정한다.③ 기타 인센티브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도시경관 시상 등)

제29조(도시경관 시상 등)①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공로가 있는 지역주민, 관련단체, 전문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② 시장은 경관 향상이 인정되는 마을경관, 건축물, 시설물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하되, 수상의 기준 및 수상 대상의 선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0조

제30조 삭제 <2017. 12. 1>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경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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