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식품제조 가공시설의 시설기준

[별표] 
식품제조 가공시설의 시설기준 (제9조제1항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 가공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및 그 밖의 식품의 제조, 가공에 필요한 작업을 말하며,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 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 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 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 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가공기준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나.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 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 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1호 사목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 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과 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가공원료 및 가공품 관리대장

업 소 명업 소 명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대 표 자제 품 명제 품 명제 품 명
원 료 명원 료 명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단위
원료생산지 (농가주소 등)원료생산지 (농가주소 등)생산자연락처생산자연락처생산자연락처
원료입고량원료입고량원료입고일원료입고일원료입고일
원료투입량원료투입량원료잔량원료잔량원료잔량
제품생산량제품생산량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단위
제품출하량제품출하일제품출하일잔량잔량
제품출하량제품출하일제품출하일잔량잔량
제품출하량제품출하일제품출하일잔량잔량
기록자 성명기록자 성명대표자 확인대표자 확인대표자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 )의 가공원료 및 가공품 관리대장 (제9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8>1.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2조제5호의 농어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100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충주시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감독과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의 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①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②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 12. 31.>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제8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제9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별지 서식의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제2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제10조(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

제10조(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생관리)

제11조(위생관리)① 시장은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등 식품표시기준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제13조(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시장은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연계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식품안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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