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05-31 시행 2019-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복구 부담금 등 산출기준

구분차도(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분차도(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블록 및 타일류투수아스콘, 투수콘크리트, 아스팔트류, 콘크리트류 등
최소굴착면적1.2m × 1.2m1.0m × 1.0m1.2m × 1.2m
최소 굴착폭1.2m1.0m1.2m
복구 비용○ 아스팔트 포장도로 -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의한 복구비용(자재비+시공비) ○ 콘크리트 포장도로 -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의한 복구비용(자재비+시공비) ○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 (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의한 복구비용(자재비+시공비)○ 블록류 -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의한 복구 비용(자재비+시공비) -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타일류 -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의한 복구 비용(자재비+시공비)- 별표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에 의한 복구 비용(자재비+시공비)
기타 사항○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에서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흙막이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설계한다. ○ 상기 복구비용 산출에 있어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 외 되메우기는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자재로 추가 복구비용에 계상한다. ○ 굴착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조달청, 충청북도 또는 충주시 설계기준 및 단가산출 기준과 정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굴착원인자와 협의하여 복구비 부과 담당자가 산출한다.○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에서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흙막이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설계한다. ○ 상기 복구비용 산출에 있어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 외 되메우기는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자재로 추가 복구비용에 계상한다. ○ 굴착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조달청, 충청북도 또는 충주시 설계기준 및 단가산출 기준과 정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굴착원인자와 협의하여 복구비 부과 담당자가 산출한다.○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에서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흙막이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설계한다. ○ 상기 복구비용 산출에 있어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 외 되메우기는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자재로 추가 복구비용에 계상한다. ○ 굴착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조달청, 충청북도 또는 충주시 설계기준 및 단가산출 기준과 정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굴착원인자와 협의하여 복구비 부과 담당자가 산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 복구 부담금등 산출 기준 (제5조 관련)
 1. 표준 최적경사는 1 : 0.1로 본다(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및 복구비용

 3. 복구면적
굴 착 구 간
B
L
 1) 표준평면도
 (L=굴착길이, B=굴착폭) 
 2) 사리도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평면도(아스팔트, 콘크리트)
비포장도로
B
아스팔트
포장도로
B
아스팔트
포장도로
B
도로경계석

차 도
보차도경계석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평면도(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L
B
보 도
직접굴착구간
굴착구간

 (L=굴착길이, B=굴착폭) 
 4. 복구단면
 1) 차 도
 ①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골재층 및 되메우기
표층(덧씌우기 5㎝)
B
기층
중간층

 ②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골재층 및 되메우기
B
Con'c표층

 ③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인 경우(기존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골재층 및 되메우기
Con'c 및 아스콘 기층
B
표층(아스콘 덧씌우기 5㎝)

 2) 보 도
 ① 블 록 류
 B
모래
표층
골재층 및 되메우기
 
 ② 타 일 류
 표층
B
골재층 및 되메우기
Con'c 기초

 ③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B
표층 덧씌우기 (10㎝)
기층
골재층 및 되메우기

 5. 특수포장도로의 복구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6. 보차도 경계석, 도로경계석, 측구, 식수대, 암거, 교량, 표지판, 교통시설물, 
 도로구획선등 도로시설물의 손괴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별도로 산출한다.

[별표 2] 도로노면별 굴착복구 기준

종 별적용범위적 용 단 면적 용 단 면비 고
아스팔트 포장도로폭 25m 이상표 층 중 간 층 기 층 보조기층 동상방지층5㎝ 6㎝ 14㎝ 20㎝ 30㎝※ 포장복구를 충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 포장층(기층,중간층,표층)에 대하여는기존 포장층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 포장
아스팔트 포장도로폭 25m 미만표 층 기 층 보조기층 동상방지층5㎝ 10㎝ 20㎝ 30㎝※ 포장복구를 충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콘크리트 포장도로폭 6m 이상표층(콘크리트) 보조기층 동상방지층20㎝ 20㎝ 30㎝※ 포장복구를 충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콘크리트 포장도로폭 6m 미만표층(콘크리트) 보조기층20㎝ 20㎝※ 포장복구를 충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폭 8m 이상표층(아스콘) 기층(콘크리트) 보조기층 동상방지층5㎝ 20㎝ 20㎝ 30㎝※ 포장복구를 충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폭 8m 미만표층(아스콘) 기층(콘크리트) 보조기층 동상방지층5㎝ 20㎝ 20㎝ 30㎝※ 포장복구를 충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보 도일반보도 블록보도블럭표층 모 래 보조기층6㎝ 4㎝ 20㎝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 포장복구를 충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보 도소형고압 블록고압블럭표층 모 래 보조기층8㎝ 4㎝ 20㎝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 포장복구를 충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보 도석재 또는 타 일타일표층 몰탈(1:3) 콘크리트기초 보조기층4.5㎝ 3㎝ 10㎝ 20㎝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 포장복구를 충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보 도투수성 아스콘표 층 보조기층 휠 터 층10㎝ 20㎝ 5㎝다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 포장복구를 충주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은 원인자가 층다짐 포설한다.
보 도기 타기존보도시설단면에 준함기존보도시설단면에 준함
사 리 도사 리 도보조기층재로 원상복구보조기층재로 원상복구충주시가 유지관리 하는 비포장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별도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기준 (제5조 관련)

[별표 3]

〔별표 3〕삭제 <2019. 5. 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및 제9호에 규정한 도로, 시설물, 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17. 9. 29.>2.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3.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 또는 시설물손괴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인자로부터 손괴 부분 복구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굴착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7. 9. 29.>②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7. 9. 29.>③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하고,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의하여 부담금이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한다.

제4조(허가조건 부여)

제4조(허가조건 부여) 시장은 원인자로부터 징수한 복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도로굴착 복구를 수반하는 도로 점용을 허가할 시에는 복구시기, 복구방법, 부담금 등 도로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5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5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①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의 제2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동 별표 1의 제2호의 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 검토 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및 시설물손괴에 대한 복구는 그 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 및 특수성에 따라 직접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원인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② 원인자는 도로손괴 및 복구공사 시 해당 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③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시행한다.④ 복구공사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장은 원인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서를 검토하고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2. 시장은 복구공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복구지역의 통장, 반장 또는 주민을 명예 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⑤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 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부담금 환부)

제7조(부담금 환부)① 시장은 원인자가 손괴 부분을 복구 완료하고 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을 마친 후 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직접 복구할 경우 기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도로공사 복구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을 때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제8조 삭제 <2019. 5. 31>

제9조(원인자의 확인의무)

제9조(원인자의 확인의무)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우선 복구공사를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되면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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