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24 시행 2023-11-24 제정

별표

[별표 1]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

명칭위치
충주 생활문화센터충주시 교동1길 15-5
서충주 생활문화센터충주시 중앙탑면 기업도시로 237-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구 분 시설별기 준이용료(원)비 고
공연장, 다목적실1시간10,000○ 소 : 30㎡미만 ○ 중 : 30㎡이상
방음공간 마루공간 주민자율공간1시간2,500 [각 공간별 (소)] 5,000 [각 공간별 (중)]○ 소 : 30㎡미만 ○ 중 : 3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생활문화센터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기 준수강료(원)비 고
1명당무료○ 단, 교재비,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4]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반환기준

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
사 용 료1. 충주시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제7조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받은 이용료 전액
사 용 료4.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받은 이용료의 90퍼센트
사 용 료5. 이용자가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 관련)

[별지 서식]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성 명 (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청사항시 설 명사용인원사용인원
신청사항사용목적
신청사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신청사항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청사항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기타 (감면사유)기타 (감면사유)
기 타 서 류기 타 서 류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리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리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리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리플렛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충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날인)
 충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충주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충주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3.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의 육성·지원4.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09시부터 21시까지2. 토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제5조(휴관)

제5조(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가. 충주 생활문화센터: 매주 일요일나. 서충주 생활문화센터: 매주 일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3.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신청 등)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신청 등)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 및 변경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의 납부)

제8조(사용료의 납부)① 생활문화센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사용료는 사용 신청시 선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나. 충주시에 주소를 둔 지역 문화예술인 또는 지역 단체가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2. 반액 감면하는 경우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문화예술행사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 단체다.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사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그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및 관리)

제12조(위탁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또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매년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자체운영규정)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을 정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생활문화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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