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의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누구나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 실태조사)
제6조(여성폭력 실태조사)①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7조(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사업2. 피해자의 보호ㆍ자립ㆍ주거지원 사업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모니터링 사업4.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5.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 지원 사업6.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8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 및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임기)
제10조(위원회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