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

회의개최일시년 월 일 ( )장 소
위원참석현황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 요 안 건
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사 업 명절약유형예산액실집행액예산절약액성과금요구
계
소 속직 급성 명직접기여정도성과금지급계획비 고
제 목 (사 업 명)
□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예산 성과금 지급신청서
○ 기 관 명 :
○ 회계구분 :
 1. 예산절약 총괄표

 ※ 절약유형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주요사업비 등으로 기재
 2. 성과금 지급계획

 ※ 직접 기여도는 개인별로 기여정도를 100분율(%)로 나누어 기재
 3. 예산절약 유형별 성과금 신청내역
 가. 정원감축의 경우
 1) 직급별 정원감축 내역
 2) 정원감축 사유, 추진경위 및 근거법령
 3)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 내역
 4) 예산성과금 신청내역 및 지급계획
 5)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6) 기타, 성과금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등
 나.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절약의 경우
 1) 사업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역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
 2) 예산절약의 배경 및 경위
 3) 예산절약의 내역 및 금액
 4) 예산성과금 신청내역 및 지급계획
 5)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6) 기타, 성과금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등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충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충주시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교통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세무사·회계사 또는 재정·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교수2. 세무, 회계 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3. 예산·회계·세정 등 재정분야 근무 경력의 전직 공무원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

제3조(회의)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간사)

제4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7. 1. 1>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8>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되, 예산·회계·세정·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 1>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재정지원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17. 1. 1>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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