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3. 삭제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삭제 2022.10.7.>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시설
제3조(영업신고 서류)
제3조(영업신고 서류) 제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영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해당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내부행정망을 통하여 관련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행사 주체·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서류4.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시설소유자 등”이라한다)가 해당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소유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법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