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11-10 시행 2008-11-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4호서식]까지

□ 시설사용현황□ 시설사용현황□ 시설사용현황
시설명규모규모구분일 일 정 산 현 황일 일 정 산 현 황일 일 정 산 현 황일 일 정 산 현 황일 일 정 산 현 황일 일 정 산 현 황비 고
시설명규모규모구분전일누계금일수입현황금일수입현황금일수입현황금일누계금일누계비 고
시설명규모규모구분수입금액개소수개소수수입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비 고
숲속의집20~53㎡20~53㎡A형추가사용 ○ 인
숲속의집20~53㎡20~53㎡B형추가사용 ○ 인
숲속의집:::
숲속의집소 계소 계소 계
단체숙소62㎡ ~62㎡ ~A형추가사용 ○ 인
단체숙소62㎡ ~62㎡ ~B형추가사용 ○ 인
단체숙소:::
단체숙소소 계소 계소 계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 징수결정□ 징수결정□ 징수결정
구 분구 분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금 일금 일금 일금일누계금일누계
예 약 금예 약 금
현 금현 금
신용카드신용카드
예약환불예약환불
합 계합 계
□ 입장객수□ 입장객수□ 입장객수□ 입장객수□ 입장객수□ 입장객수□ 입장객수□ 입장객수□ 입장객수□ 입장객수□ 입장객수
구 분구 분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금일입장객수금일입장객수금일입장객수금일누계금일누계
유 료유 료
무 료무 료
합 계합 계
시설명산막명시 설 사 용 현 황시 설 사 용 현 황시 설 사 용 현 황시 설 사 용 현 황시 설 사 용 현 황시 설 사 용 현 황합 계입 장 현 황입 장 현 황입 장 현 황비고
시설명산막명사용자예약금현 금신용카드추가사용추가사용합 계입장객수입장객수주차대수비고
시설명산막명사용자예약금현 금신용카드인원요금합 계유료무료주차대수비고
숲속의집소나무집
숲속의집:
소 계소 계
단체숙소을궁산
단체숙소:
소 계소 계
세미나실밤나무집
소 계소 계
합 계합 계
일련 번호인적사항인적사항산막명예약현황예약현황사 용 예정일예 약 취소일공제 비율환급액환급일환급금 입금계좌환급금 입금계좌비고
일련 번호성 명전화번호산막명입금일입금액사 용 예정일예 약 취소일공제 비율환급액환급일은행명계좌번호비고
3.6㎝6.9㎝4.4㎝
시설사용권 ○○자연휴양림휴양림사진○○자연휴양림 충 주 시6 ㎝
14.9 ㎝14.9 ㎝14.9 ㎝
주의사항 시설사용권은 당일에 한합니다. 1.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이 사용합시다. 2. 취사 및 화기물 취급은 지정된 장소에만 해야 합니다. 3. 산불을 조심합시다. 4. 산림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5. 시설물은 대부분 인화성이 높은 자재이오니 화기물 취급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6. 음주,흡연,고성방가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 자연휴양림주의사항 시설사용권은 당일에 한합니다. 1.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이 사용합시다. 2. 취사 및 화기물 취급은 지정된 장소에만 해야 합니다. 3. 산불을 조심합시다. 4. 산림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5. 시설물은 대부분 인화성이 높은 자재이오니 화기물 취급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6. 음주,흡연,고성방가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 자연휴양림주의사항 시설사용권은 당일에 한합니다. 1.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이 사용합시다. 2. 취사 및 화기물 취급은 지정된 장소에만 해야 합니다. 3. 산불을 조심합시다. 4. 산림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5. 시설물은 대부분 인화성이 높은 자재이오니 화기물 취급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6. 음주,흡연,고성방가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 자연휴양림6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일 일 정 산 보 고 서
○ ○ 자연휴양림 담당자 : ○ ○ ○

[별지 제2호서식]
○ ○ 자연휴양림 일일징수현황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 자연휴양림 예약금환급 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뒷면>

※ 주의사항은 휴양림별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표소 설치)

제2조(매표소 설치) 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 관리사무실 내에 매표소를 둔다.

제3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제3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시설사용료는 휴양림 관리사무실 및 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등)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등)① 시설사용료의 징수업무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② 휴양림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일일 정산보고서(별지 제1호서식)2. 휴양림 일일 징수현황(별지 제2호서식)3. 휴양림 예약금 환급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③ 휴양림 시설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1. 발매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2. 시설사용권 : 시설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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