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표소 설치)
제2조(매표소 설치) 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 관리사무실 내에 매표소를 둔다.
제3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제3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시설사용료는 휴양림 관리사무실 및 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등)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등)① 시설사용료의 징수업무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② 휴양림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일일 정산보고서(별지 제1호서식)2. 휴양림 일일 징수현황(별지 제2호서식)3. 휴양림 예약금 환급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③ 휴양림 시설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1. 발매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2. 시설사용권 : 시설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