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4]

우선 예약대상우선 예약시설우선 예약시설
시 주민사용면수의 50%오토캠핑존 및 일반캠핑존
고향사랑 기부자-오토캠핑존 및 일반캠핑존
시설별이용면적사용기준요금 1요금 2비고
오 토 캠핑존대형(130㎡) 캐러반 사이트주차 2대, 텐트 2개 이하35,00030,000
오 토 캠핑존중형(110㎡) 캐러반 사이트주차 2대, 텐트 2개 이하30,00025,000
오 토 캠핑존소형(80㎡)주차 1대 텐트 1개25,00020,000
일 반 캠핑존1면(5×5)주차 1대 (차량 별도주차) 텐트 1개15,00010,000
바비큐장1면(5×10)8명, 주차1대 (차량 바비큐장 내 주차)5,0005,0001회이용기준
감면대상증명서 종류비 고
장애인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독립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의사상자의사상자 증명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단체수련활동 초ㆍ중ㆍ고등학생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서
충주시민신분증(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신분증(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우선 예약대상 및 시설(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목계 솔밭캠핑장 시설이용료(제7조 관련)
가. 캠핑존 및 부대시설 이용요금
 (단위: 원)

비고) 1. 시설이용료는 1박 2일 이용 기준임.
 2. 요금 1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의 요금이며, 요금 2는 요금 1을 제외한 날의 요금임.
 3. 캠핑존의 이용시간
 (오토캠핑존) 이용시작일 오후 14:00부터 이용종료일 오전 11:00까지
 (일반캠핑존) 이용시작일 오후 14:00부터 이용종료일 오전 11:00까지
 (단, 위 이용시간은 캠핑장 주변여건 및 계절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리자가 운영게시 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초과 이용료 : 1일 사용료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
 가. 1시간 이내 : 20%
 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 40%
 다. 2시간 초과 3시간까지 : 60%
 라. 3시간 초과 4시간까지 : 80%
 마.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5. 전기 및 샤워장 등 기타시설 사용료는 관리자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6. 바비큐장 이용 시 초과 인원은 해당 바비큐장 이용이 불가하고, 바비큐장 1면당 차량 1대만 출입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00부터 오후 22:00까지로 함.
 7.시설이용료 납부요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주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할수 있다.
[별표 3]
시설이용료 감면 확인 서류(제8조제4항 관련)

[별표 4]
이용자의 준수사항(제11조 관련)

[별지 서식] 시설물 관리대장

담 당 자담 당부 장
관리 번호점검일자점 검 내 용날씨점 검 자
년 월 일(서명)
구분시 설 물 명점 검 상 태조 치 사 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시설물 관리대장

 ○관리내역

 ○기 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장이 조성한 캠핑장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캠핑장”이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용료”란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관리동, 캠핑장, 부대시설(개수대, 샤워장, 화장실 등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과 시장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캠핑장은 목계 솔밭캠핑장으로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40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시설의 이용시간)

제4조(시설의 이용시간) 캠핑장 시설의 이용시간은 관리자가 따로 정하여 캠핑장 예약시스템(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지한다.

제5조(이용신청 및 이용료 납부)

제5조(이용신청 및 이용료 납부)① 캠핑장은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예약하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일 전일까지 사전 예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약을 취소한 캠핑장에 대하여는 이용일 당일 직접 관리자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캠핑장을 예약하는 경우 이용일이 속한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예약을 이용일이 속한 월의 전월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 시작 시간, 방법 등은 관리자가 따로 정하여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한다.③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한 사람은 예약한 시간부터 24시간 내에 시설이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일 전일에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바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예약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시간까지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는 예약신청자가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관리자는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초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6조(우선 예약)

제6조(우선 예약)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 및 고향사랑 기부자가 캠핑장을 예약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다른 이용신청 예약에 우선하여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예약 가능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리자가 따로 정하여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② 관리자는 시 행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우선 예약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이용료)

제7조(시설이용료)① 캠핑장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이용에 따른 수입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수입 조치한다.

제8조(시설이용료의 감면)

제8조(시설이용료의 감면)① 시장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설이용료 면제가. 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인 경우나.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설이용료 100분의 30 감경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ㆍ의사상자 및 그 유족ㆍ참전유공자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ㆍ조손가정이 이용하는 경우다. 충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시 소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ㆍ활동에 이용하는 경우라.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이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3. 11. 24.>3. 시설이용료 100분의 20 감경가.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나. 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다. 전국규모 행사 등 시장이 시설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이용료 감경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전기사용료 이용요금은 감경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감면은 중복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감면 하나만을 적용한다.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⑤ 제1항제3호다목의 감경대상의 경우 감면액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충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제9조(시설이용료의 반환)

제9조(시설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전부 반환2. 시설 보수 및 수리 등 캠핑장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전부 반환3.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예약당일 취소한 경우: 전부 반환나.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90 반환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70 반환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1) 오전 11시 이전: 100분의 50 반환2) 오전 11시 이후: 반환하지 않음

제10조(시설의 이용제한 등)

제10조(시설의 이용제한 등)① 관리자는 공익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제한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시설 이용자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관리자의 승낙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공중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4.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의 감면을 받은 경우6.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7. 별표 4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별표 4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파손하거나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 가입)

제13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제14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① 관리자는 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순찰을 하여야 하며,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교체, 복구, 제거 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5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또는 충주시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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