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시험종목단일시험과목시험방법소요일수
1. 흙의 물리시험1. 입도 시험KSF 23024일
2. 액성·소성한계 시험〃 23034일
3. 함수비 시험〃 23064일
4. 밀도(9.5체통과량) 시험〃 23084일
5. 씻기(200체통과량) 시험〃 23094일
2. 흙의 역학시험1. 평판재하 시험KSF 23107일
2. 현장 밀도 시험〃 23117일
2. 다짐 시험〃 23127일
3. 지지력 시험1.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KSF 232010일
2. 현장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232110일
4. 골재1. 체가름 시험(굵은골재,잔골재)KSF 25027일
2. 밀도 및 흡수율 시험(굵은골재)〃 25037일
3. 밀도 및 흡수율 시험(잔골재)〃 25047일
4. 용적질량 및 실적률시험〃 25067일
5. 안정성 시험〃 25077일
6. 마모 시험(굵은골재)〃 25087일
7. 표면수 시험(잔골재)〃 25097일
8. 잔 입자(200체통과량) 시험〃 25117일
9. 점토 덩어리양의 시험〃 25127일
5. 콘크리트1. 슬럼프 시험KSF 24027일
2. 압축강도 시험〃 24057일
3. 휨 강도 시험〃 24087일
4.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24097일
6. 아스팔트 혼합재1. 마샬안정도 시험KSF 23377일
2. 밀도 시험〃 23537일
3.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 23547일
4. 혼합물 시료의 두께(코아) 시험〃 23677일
5. 체가름 시험(굵은골재,잔골재)〃 25027일
7. 콘크리트 제품1. 콘크리트 블록 외관 및 치수KSF 40027일
2. 콘크리트 블록 압축강도〃 40027일
3. 콘크리트 벽돌 외관및치수〃 40047일
4. 콘크리트 벽돌 압축강도〃 40047일
8. 석 재1. 흡수율 및 비중 시험KSF 25187일
2. 압축강도 시험〃 25197일
9. 철 근1. 인장강도 시험KSB 08027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 9. 29>
시험종목별 시험방법 및 소요일수

[별표 2] <삭제 2011. 6. 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 및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 처리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2009. 5. 8, 2017. 9. 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충청북도와 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기타의 자로부터 건설공사에 관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라 한다)이 시험능력의 범위내에서 이 규칙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2009. 5. 8>

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처리기간)

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처리기간) ①품질시험 및 검사의 처리기간은 별표 1의 기준과 같으며, 그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종목은 그와 유사한 시험에 준하여 처리한다.②의뢰한 시료에 대한 품질시험의 종목이 여러 종목일 경우에는 실시하는 시험종목 중 처리기일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한다.

제4조(품질시험 및 검사 처리기간 연기)

제4조(품질시험 및 검사 처리기간 연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시험기기의 고장 및 현지여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자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제5조(시료의 처리)

제5조(시료의 처리) ①품질시험·검사를 위하여 제출된 시료는 시험의뢰를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②도로관리사업소장은 제출된 시료가 시험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제6조(시험성과표)

제6조(시험성과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표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시험종목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제7조

제7조 삭제 <2011. 6. 10>

제8조(건설공사 규모)

제8조(건설공사 규모)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제4조제2호의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 6. 10, 2017. 9. 29>1. 총공사비(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상위법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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