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도, 시·군 홈페이지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③ 모집대상은 도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및 명부작성)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및 명부작성)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증명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등재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명부에 등록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재를 취소해야 한다.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2.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3.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4. 시장·군수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도지사에게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명부를 변경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관리)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관리)① 등재명부에 등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등재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재개업·폐업(등재 취소)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 따른다.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시장·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제4항에 따라 등재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2. 시장·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시장·군수는 제3항제1호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도, 시·군 홈페이지 및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③ 모집대상은 도에 소재지를 둔 자로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권역설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
제9조(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①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제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감리자 교육 이수증(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 작성 및 관리)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 작성 및 관리)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등재신청자 중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8조제4항에 따른 모집공고 시 반영된 지정 권역이나 기준을 고려하여 등재 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를 취소해야 한다.1. 시장·군수가 제11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2. 제12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해당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재를 취소한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를 변경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11조(등재 후 사정변경)
제11조(등재 후 사정변경)①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 시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3.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경우 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②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거나,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변경사항 또는 처분결과를 변경·처분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정변경의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등재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또는 등재 취소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신고 또는 행정처분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3. 해체공사감리자가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연기하거나 거부할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시장·군수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1. 업무정지나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자3.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4.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② 시장·군수는 해체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공사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재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➂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1. 지하층이 있는 공사2. 리모델링 등 해체공사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➃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업무의 대행)
제13조(업무의 대행)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의 작성·관리 및 지정 등에 대한 업무를 관계 협회 및 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