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5.24>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지부에 한하며, 교육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한다.<개정 2016.5.24>1. 충청북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2. 교육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제3조(사업의 종류)
제3조(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24>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2.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3. 원어민 외국어교사 배치확대 등 국제경쟁력 제고사업4. 과학·예체능 및 영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5. 기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10조에 의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에 의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지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다.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시·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해당 시장·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7.>1. 지원금을 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당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제9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교육지원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7.>1. 교육지원사업 선정2. 지원규모 및 방법3. 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반영4.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의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05.24>1. 당연직 위원은 도의 교육지원 관련 실국장과 교육청의 교육지원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인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학부모 등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7.>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05.24>
제11조의2(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 또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도지사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05.24]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제14조(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도지사는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 도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교부금의 전출시기)
제15조(교부금의 전출시기)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제2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05.24][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05.24> <개정 2017. 7. 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1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