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6-27 시행 201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충청북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제2조(부담기준)

제2조(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개정 2014. 6. 27>

제3조(부담기준 변경 등)

제3조(부담기준 변경 등) 도는 제2조 규정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

상위법 근거

  • · 기초연금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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