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충청북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충청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② 제1항의 대상자 중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제2조의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