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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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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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3, 2012. 5. 11, 2019.5.10., 2021.11.5., 2024.7.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2조의2(정의)

제2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소관사무의 내용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신설 2021.11.5.]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본부장,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총괄책임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1. 30, 2007. 7. 13, 2008. 10. 17, 2010. 1. 1, 2014. 4. 11>1. 도지사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지사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수립 및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국˙단˙본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국˙단˙본부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국˙단˙본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팀장(총괄책임자)·실무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②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제3조제1항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10. 12. 31, 2021.11.5.>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본청 소관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사업소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④ 출장소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0. 12. 31>⑤ 합의행정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1.11.5.>⑥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상 급 직위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11.5.>⑦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5.>⑧ 소속 행정기관의 경우 각 기관별 공통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 중 별표 1의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사무는 이에 준하여 전결처리 한다. <신설 2021.11.5.>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은 직접 결재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1.5.]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 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 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7.1.>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도지사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도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 11. 30, 2007. 7. 13, 2011. 12. 30., 2024.12.27.>② 도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다른 실˙국˙단˙본부˙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단˙본부˙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11. 30, 2007. 7. 13, 2008. 10. 17, 2010. 1. 1, 2011. 12. 30., 2023.7.1., 2024.12.27.>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권자는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6>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 (진정·탄원·소원·인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0. 11. 26]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문서의 기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분장 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기안 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2024.7.12.>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 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 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 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상황의 평가)

제9조(이행상황의 평가) 행정국장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27, 2008. 10. 17, 2013. 6. 28, 2015. 7. 1> [제10조에서 이동 <2021.11.5.>]

제10조(평가단의 구성)

제10조(평가단의 구성)① 행정국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9명이내의 전담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단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08. 10. 17, 2010. 11. 26, 2013. 6. 28, 2015. 7. 1>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원 중 소속 공무원으로는 국장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는 관련학계, 지방 행정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등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 11. 26③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26> [제11조에서 이동 <2021.11.5.>]

제11조(평가결과보고)

제11조(평가결과보고) 행정국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1. 26>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 방법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 정도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 [제12조에서 이동 <2021.11.5.>]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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