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2-16 시행 2024-02-16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세포 상 금
합 계합 계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소 계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1년차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2년차
지난연도 체 납 액 징 수3년차 이 상
숨 은 세 원 발 굴소 계
숨 은 세 원 발 굴미 등 기
숨 은 세 원 발 굴탈루ㆍ은닉세 원
숨 은 세 원 발 굴기 타
제도개선 등제도개선 등
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 . .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피제보자소재지
피제보자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피제보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보자주 소
제보자성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제보자전화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탈루세액 등 제보 내용탈루세액 등 제보 내용
20 . . . 제보자 (인) ○○시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시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시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시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시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시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시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시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시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시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시장․군수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지급 근거법령포상금(천 원)지급시기 확정일
3. 지급신청 관서3. 지급신청 관서3. 지급신청 관서
○○ 시․군 과 담당○○ 시․군 과 담당○○ 시․군 과 담당
- 붙 임 : 「탈루세액등 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년 월 일 ○○ 시장․군수- 붙 임 : 「탈루세액등 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년 월 일 ○○ 시장․군수- 붙 임 : 「탈루세액등 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년 월 일 ○○ 시장․군수
-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담당 ○○ 과장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담당 ○○ 과장우○○○-○○○/주소 / 전화( )○○○-○○○○/FAX( )○○○-○○○○ ○○○○과 담당자 ○○ 담당 ○○ 과장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탈 세 제 보 제 출 일 자 및 관 서제 출 일 자제 출 관 서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지 급 시 기 확 정 일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안내문 내용포 상 금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탈루세액등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시장·군수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탈루세액등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시장·군수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탈루세액등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시장·군수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탈루세액등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시장·군수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탈루세액등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시장·군수 귀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탈루세액등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시장·군수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피신고자성 명상 호상 호상 호
피신고자주 소
신고 내용
처리 내용
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시장·군수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54g/㎡)210㎜×297㎜(신문용지54g/㎡)210㎜×297㎜(신문용지54g/㎡)210㎜×297㎜(신문용지54g/㎡)210㎜×297㎜(신문용지54g/㎡)210㎜×297㎜(신문용지54g/㎡)210㎜×297㎜(신문용지54g/㎡)
접수연월일접수연월일. . .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피신고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은닉재산신고내용
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
20 . . . 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피 제 보 자주 소(사업장)
피 제 보 자상 호성 명성 명
신 고 내 용제 출 일 자자 료 제 출 관 서자 료 제 출 관 서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통장용 인감통장용 인감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같은 법 시행령」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시장·군수 귀하「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같은 법 시행령」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시장·군수 귀하「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같은 법 시행령」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시장·군수 귀하「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같은 법 시행령」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시장·군수 귀하「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같은 법 시행령」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시장·군수 귀하「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같은 법 시행령」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시장·군수 귀하「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같은 법 시행령」82조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시장·군수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징수 년월일징수자징수자징수자징수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체 납 자징수 확인 (담당)특별 공적 (사유)포상금지급포상금지급
징수 년월일소속직급 (해당자에한함성명생년월일 (성별)년도/기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주 소성 명생년 월일징수 확인 (담당)특별 공적 (사유)포상 금액지급일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세목구분징수액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징 수 년월일징수 확인 (담당)포상금지급포상금지급
납기소속직급성명생년 월일 (성별)세목구분징수액주소성명생년 월일징 수 년월일징수 확인 (담당)포상금액지급일
제 안 연월일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내용 및 효과제 안 확 인 (담당)포상금지급포상금지급
제 안 연월일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 (성별)제안내용 및 효과제 안 확 인 (담당)포상금액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2.16.>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수 신: 충청북도지사 
참 조: 발 신: ○ ○ 시장ㆍ군수 (인)
 ○ ○ ○ (인) 
 (단위: 원)

 ※ 첨부: 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2. 숨은세원 발굴내역 1부. 
 3. 시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의결서 1부.
 4. 그 밖의 증빙자료 1부.
 【별지 제2호서식】

 ※ 탈루세액등 제보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뒷 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별지2호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9호서식】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주) 구분 란에는 포상금지급 적용기준 조항 등을 기록
【별지 제10호서식】
제안 또는 제도개선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북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민간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2. 지난연도 도세 등의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자.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도세 등의 증대에 이바지한 자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평가와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② 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노력”이란 도세 등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자동차번호판영치·「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제외)

제3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16.>1.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2.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도 본청은 4급, 시·군 및 사업소 등은 5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사람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4. 시·군세에 병기되거나 부가되어 고지되는 도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6.>1. 제2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은닉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미등기 양도 자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가.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100분의 1나.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100분의 3다. 3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100분의 5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4.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립한 포상계획에 의한 금액

제5조(지급한도)

제5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2.16.>1. 지급기준 1건당 5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 지급액 200만원

제6조(지급심의)

제6조(지급심의)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시장ㆍ군수가 해당 시ㆍ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시ㆍ군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의 자체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전문개정 2024.2.16.]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시ㆍ군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일괄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4.2.16.>② 삭제 <2024.2.16.>③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금 지급신청 없이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2.16.>

제8조(탈루세액 등 신고 처리)

제8조(탈루세액 등 신고 처리)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이 신고된 경우 시장ㆍ군수가 이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2.16.>② 탈루세액 등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시장ㆍ군수가 이를 기록·관리한다. 다만,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2.16.>③ 시장·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탈루세액 등 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④ 시장·군수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탈루세액 등 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⑤ 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은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는 포상금 지급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제9조(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제9조(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접수 및 처리한다. <개정 2024.2.16.>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시장ㆍ군수가 이를 기록·관리한다. 다만,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2.16.>③ 시장ㆍ군수는 신고 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④ 시장·군수는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로 도지사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신청서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지급)

제10조(지급)① 도지사는 포상금지급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이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고,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4.2.16.>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포상금 지급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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