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① 도지사는 물 절약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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