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01 시행 2023-02-01 제정

별표

별표별지

구분구분소방설비등 종류
소방 설비소화 설비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방 설비경보 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소방 설비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방 설비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용수장비 포함), 소화수조, 저수조
소방 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소방 설비기타 설비비상소화장치, 방재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안전 설비예방 설비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화재감시용카메라
안전 설비대응 설비방수총, 대용량방수포, 포모니터노즐설비, 수막설비(미분무설비를 포함한다)
안전 설비피난방화설비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한다),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 소방관진입창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장소대상명대상명대상명용도용도
장소주소주소주소수용인원수용인원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대응설비□ 대응설비□ 대응설비□ 대응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 )( )( )( )( )
신청금액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
신청금액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함) 및 토지대장 2.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3.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이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4.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함) 및 토지대장 2.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3.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이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4.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함) 및 토지대장 2.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3.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이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4.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함) 및 토지대장 2.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3.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이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4.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함) 및 토지대장 2.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3.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이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4.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함) 및 토지대장 2.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3.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이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4.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함) 및 토지대장 2.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3.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이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4.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함) 및 토지대장 2.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3.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이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4.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함) 및 토지대장 2.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3.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이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4.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함) 및 토지대장 2.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3.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이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4.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통 보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시장 또는 ○○도지사)처리기관 (○○시장 또는 ○○도지사)처리기관 (○○시장 또는 ○○도지사)처리기관 (○○시장 또는 ○○도지사)처리기관 (○○시장 또는 ○○도지사)처리기관 (○○시장 또는 ○○도지사)처리기관 (○○시장 또는 ○○도지사)처리기관 (○○시장 또는 ○○도지사)처리기관 (○○시장 또는 ○○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원금 신청서접수 및 현장확인, 보완 등서류 검토지원금 지급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처 리 기 관 (○○시장 또는 ○○도지사)처 리 기 관 (○○시장 또는 ○○도지사)처 리 기 관 (○○시장 또는 ○○도지사)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 소대상명대상명대상명대상명대상명주 소주 소주 소
지원금 지 급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지원금 지 급② 예금주② 예금주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함)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함)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함)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함)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함)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함)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함)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합니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합니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합니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합니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합니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합니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합니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합니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방설비등 및 안전설비(제4조 관련)

※ 소방설비등 정의
 ○ 소방설비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한다.
 ○ 아크·누전·가스차단기는 전기·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로 전기·가스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 화재감시용카메라는 화재발생을 감지(자외선, 적외선 등)하여 관계인, 소방관서 등에 통보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수총은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물을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대용량방수포는 대량의 물과 포를 혼합하여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포모니터노즐설비는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수막설비는 건축물 등의 내외부에 설치하여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방수된 물의 수막작용에 의하여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은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화재안전성능이 있는 천막 등을 말한다.
 ○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 소방관진입창은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설비를 말한다.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범위)

제4조(비용의 지원범위) 도지사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비용의 지원대상)

제5조(비용의 지원대상) 도지사가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설치비용 지원)

제6조(설치비용 지원)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설비등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2. 토지대장3.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4.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이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5.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지원의 필요성2.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의 적절성3. 제6조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범위4.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류의 적합성5. 그 밖에 소방설비등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2. 관할 소방서의 예방안전과장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4.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안전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안건의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대상 소방대상물(이 조에서 “해당 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나. 해당 소방대상물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다. 해당 소방대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결정)

제10조(지원결정) ①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비용의 지원방법)

제11조(비용의 지원방법) 제6조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은 보조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용정산)

제12조(비용정산)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 통보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산서 및 견적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4.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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