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3. 6. 28, 2015. 7. 1>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존속기간)
제9조(존속기간) 실무위원회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