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강릉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건전한 음주문화”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강릉시 청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청사)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청사4.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8.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릉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지도ㆍ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 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금주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제5조(금주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① 시장은 지정된 금주구역에 금주구역 안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를 따른다.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2.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청소년 대상 음주 예방 사업4.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ㆍ계도ㆍ홍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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