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2 시행 2024-06-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3.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의 대상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중점 기본방향 및 목표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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