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군산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다.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게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경영체ㆍ농업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위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3. 농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업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6.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교육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