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1 시행 2024-04-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9. “편이장비”란 농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및 안전성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발생하는 작업의 개선, 생물학적·화학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농업작업용 보조 장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완주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완주군 내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예방계획 수립ㆍ시행2.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3.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위원회)

제6조(예방위원회)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지원 사업)

제8조(예방지원 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6. 안전재해 농업인 등의 치료·재활 지원 사업7.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예방교육)

제9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위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관한 교육5.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6.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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