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리ㆍ통ㆍ반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6-24 시행 2026-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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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이통반장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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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이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소연락처휴대폰)
심사항목 (비율)심사항목 (비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 (인정조건 등)비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리․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1. 해당 리․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8년 이상15· 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1. 해당 리․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6년 이상~8년 미만13· 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1. 해당 리․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4년 이상~6년 미만11· 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1. 해당 리․통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2년 이상~4년 미만9· 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주민등록 기준)
2. 세금 체납사항 여부(10%)2. 세금 체납사항 여부(10%)없음10․ 최근 3년 간 본인 및 배우자의 국세 및 지방세․ 최근 3년 간 본인 및 배우자의 국세 및 지방세
2. 세금 체납사항 여부(10%)2. 세금 체납사항 여부(10%)1건8․ 최근 3년 간 본인 및 배우자의 국세 및 지방세․ 최근 3년 간 본인 및 배우자의 국세 및 지방세
2. 세금 체납사항 여부(10%)2. 세금 체납사항 여부(10%)2건6․ 최근 3년 간 본인 및 배우자의 국세 및 지방세․ 최근 3년 간 본인 및 배우자의 국세 및 지방세
2. 세금 체납사항 여부(10%)2. 세금 체납사항 여부(10%)3건 이상4․ 최근 3년 간 본인 및 배우자의 국세 및 지방세․ 최근 3년 간 본인 및 배우자의 국세 및 지방세
3.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15%)3.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15%)50시간 이상15․ 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3.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15%)3.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15%)2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13․ 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3.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15%)3.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15%)20시간 미만12․ 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3.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15%)3.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15%)봉사활동 경력 무10․ 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4. 타 단체 겸직여부 (10%)4. 타 단체 겸직여부 (10%)무10
4. 타 단체 겸직여부 (10%)4. 타 단체 겸직여부 (10%)1개 단체 이상8
4. 타 단체 겸직여부 (10%)4. 타 단체 겸직여부 (10%)2개 단체 이상6
5 행정기관 상훈(10%)5 행정기관 상훈(10%)장관 이상10·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5 행정기관 상훈(10%)5 행정기관 상훈(10%)도 단위8·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5 행정기관 상훈(10%)5 행정기관 상훈(10%)시 단위 이하6·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5 행정기관 상훈(10%)5 행정기관 상훈(10%)포상경력 무4·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6 면접 (40%)6 면접 (40%)6 면접 (40%)40
총계총계총계100
확인자(읍․면․동장)확인자(읍․면․동장)직급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제3조의2 관련)
□ 심사대상자( 읍․면․동 제 리․통)

□ 심사기준(기준일: 공고일 현재)

[별표 4]이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소연락처휴대폰)
심사 항목(점수)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인정조건 등)
1. 지원 동기 및 수행의지(10점)우수6∼10․ 지원동기 ․ 수행의지
1. 지원 동기 및 수행의지(10점)보통5․ 지원동기 ․ 수행의지
1. 지원 동기 및 수행의지(10점)다소 미흡0∼4․ 지원동기 ․ 수행의지
2. 지역관심도(10점)우수6∼10․ 읍면동 현황 관심도
2. 지역관심도(10점)보통5․ 읍면동 현황 관심도
2. 지역관심도(10점)다소 미흡0∼4․ 읍면동 현황 관심도
3. 이장․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10점)우수6∼10․ 이․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 사명감, 적극성 등
3. 이장․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10점)보통5․ 이․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 사명감, 적극성 등
3. 이장․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10점)다소 미흡0∼4․ 이․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 사명감, 적극성 등
4. 봉사자로서의 인품, 태도 등(10점)우수6∼10․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4. 봉사자로서의 인품, 태도 등(10점)보통5․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4. 봉사자로서의 인품, 태도 등(10점)다소 미흡0∼4․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총계총계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이․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제3조의2 관련)
□ 면접대상자 ( 읍․면․동 제 리․통)

□ 면접기준

※ 위 심사 항목에 따라 읍․면․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 실시 가능함.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이장통장 모집 공고

1. 모집대상 : ○○리․통, ○○리․통, …… 2. 임 기 : 20 . . . ~ . . 3. 접수기간 : 20 . . . ~ . . ( 일간) ※ 접수시간은 읍·면·동 근무 시간 내(09:00~18:00) 4. 접수장소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5. 지원자격 : 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가. 해당 리․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고일 기준) ※ 단, 신설 리·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열의가 있는 자 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라.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관할 구역의 세대수 10분의 1 이상(세대별 19세 이상 1인 한정) 추천을 받은 자 6. 신청 및 추천방법 가.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 나. 주민추천방법(택 1) ○ 주민총회 추천(세대 기준의 의사정족수 충족) - 50세대 이하: 해당세대의 과반수 - 50세대 초과 200세대 이하: 35세대+해당세대의 20분의 1 - 200세대 초과: 45세대+해당세대의 40분의 1 ○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세대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 반드시 본인 도장으로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하고, 동일 후보에 대한 추천은 세대별 1명에 한정하며, 연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함7. 선발방법 ○ 「강릉시 리․통․반 운영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주민총회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 임명, 세대수 10분의 1이상 추천을 받은 복수의 후보자가 있는 경우이장‧통장 임명 심사 및 면접기준에 따라 선정 단, 읍·면·동장은 면접심사 이전에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주민총회 개최를 권고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가.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나.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서식] 다.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라. 주민추천자 서명부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주민총회 추천서 [별지 제6호서식] 마. 그 밖에 상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자원봉사실적 확인서 등 증명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는 읍․면․동 민원실 비치 9. 이장․통장의 임무 가. 행정시책 홍보 나. 시책사업의 협조 및 지원 다.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 등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라. 지역주민간 화합단결 및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마.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람지키기 등 활동 바.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업무 협조 및 지원 사. 산불․폭설 등 자연․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지원 아. 그 밖에 읍․면․동장이 정하는 사항 10. 그 밖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 후라도 해임함 다. 선발 결과 개별통지 라. 그 밖에 문의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로 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리·통·반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 대상강릉시 ( )읍․면․동 제( )이장․통장강릉시 ( )읍․면․동 제( )이장․통장강릉시 ( )읍․면․동 제( )이장․통장강릉시 ( )읍․면․동 제( )이장․통장강릉시 ( )읍․면․동 제( )이장․통장강릉시 ( )읍․면․동 제( )이장․통장강릉시 ( )읍․면․동 제( )이장․통장강릉시 ( )읍․면․동 제( )이장․통장강릉시 ( )읍․면․동 제( )이장․통장강릉시 ( )읍․면․동 제( )이장․통장강릉시 ( )읍․면․동 제( )이장․통장
사 진 (3.5×4.5㎝)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 . (연령 세)성별남․여남․여
사 진 (3.5×4.5㎝)연락처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거주기간거주기간.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리․통 거주기간).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리․통 거주기간).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리․통 거주기간).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리․통 거주기간)
사 진 (3.5×4.5㎝)직 업직 업이메일이메일@@@@
사 진 (3.5×4.5㎝)주 소주 소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년월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자원봉사활동 실적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비고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원봉사활동 실적
타 단체 겸직여부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활 동 내 용(직책)활 동 내 용(직책)활 동 내 용(직책)활 동 내 용(직책)활 동 내 용(직책)활 동 내 용(직책)비고
타 단체 겸직여부
타 단체 겸직여부
타 단체 겸직여부
각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비고
각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각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리·통·반 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제3조제3항 관련)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강릉시 리․통․반 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릉시 읍․면․동장 귀하
※ 상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망 [ - ]

[별지 제3호서식]자기소개서

지원대상강릉시 ( )읍․면․동 제 ( )이장․통장강릉시 ( )읍․면․동 제 ( )이장․통장강릉시 ( )읍․면․동 제 ( )이장․통장
성 명주 소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강릉시 리·통·반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자기소개서(제3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개인정보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거주기간, 학력 및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자원봉사활동실적, 상훈실적, 반명함 사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최근 3년)통장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거주 확인, 주요경력 및 활동 실적 확인, 활동관련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관리, 상해보험 가입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제공받는 자강릉시, 00읍․면․동, 보험사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이장․통장 모집 신청자 선정 심사에 활용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 이장․통장 선발을 위하여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 및 활동 실적 등 확인 이장․통장 선정 후 임무수행에 필요한 시정홍보, 행사안내 등 활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리·통·반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00읍․면․동 이․통․반장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 상해보험 가입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상해보험 가입 이용 목적)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장・통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 상해보험 가입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제공(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제공)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강릉시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주민추천자 서명부

연번성명주소날인(서명)추천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리·통·반 운영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주민추천자 서명부(제3조제3항 관련)
○ 이장․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한자: )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휴대전화: )
 상기인을 ○○읍․면․동 ○○이장․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 1)반드시 자필로 서명 하여야 하고, 동일 세대원은 동일 후보를 중복 추천할 수 없습니다.
 2)허위 또는 조작 시 무효
 3)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을 때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사후 보완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주민총회 추천서

연번성명주소날인(서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리·통·반 운영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주민총회 추천서(제3조제3항 관련)
〇 주민총회 
 - 개최일시: 
 - 개최장소: 
〇 이장․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한자 : )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상기인을 주민총회 결과, ○○읍․면․동 ○○이장․통장으로 추천합니다.
〇 총회 참석 세대 명단

※ 1)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고, 회의록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허위 또는 조작 시 무효
 3)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을 때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사후 보완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이통장 임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리·통·반 운영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 설>
(제3조제5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이통반장 임명(해임)대장

리·통·반명인적 사항인적 사항인적 사항인적 사항인적 사항인적 사항임면 사항임면 사항임면 사항임면 사항비고
리·통·반명성명생년월일 (성별)주소직업학력연락처최초 임명일현재 임명일임명 만료일해임(사임)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리·통·반 운영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 설>
이․통․반장 임명(해임) 대장(제3조제5항 관련)
[○○○읍․면․동]

※ 읍․면․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별지 제9호서식]이통장 임명 공고

연번직위성명임기비고
1OO리통장
2
3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리·통·반 운영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 설>
(제3조제6항 관련)

 
 
※ 읍․면․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강릉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2조, 제20조에 따라 행정 동ㆍ리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2022.2.23.>

제2조(리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리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① 「강릉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리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7.>②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이ㆍ통ㆍ반장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6.7.>

제3조(임명)

제3조(임명)① 이ㆍ통장은 추천 시 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6.7., 2021. 3. 10., 2022.11.23., 2023.7.19., 2024.8.28.>1. 공고일 기준 해당 리ㆍ통에 1년 이상(신설 리ㆍ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4.8.28., 2025.6.11.>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열의가 있는 사람3. 지역의 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4. 다음 각 목의 의사정족수(세대 기준)에 따라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관할 구역의 세대수 10분의 1 이상(세대별 19세 이상 1명 한정)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3.7.19., 2024.8.28.>가. 50세대 이하: 해당 세대의 과반수나. 50세대 초과 200세대 이하: 35세대 + 해당 세대의 20분의 1다. 200세대 초과: 45세대 + 해당 세대의 40분의 15. 삭제 <2024.8.28.>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을 모집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 해당 이ㆍ통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게시판, 지정게시대 등 지역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공고문 등을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신설 리ㆍ통 및 임기 중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0., 2025.6.11.>③ 제1항에 따라 이ㆍ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0.>1.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3. 개인정보처리동의서(별지 제4호서식)4. 주민추천자 서명부(별지 제5호서식) 또는 주민총회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④ 제4조에 따라 이ㆍ통장을 재임명할 경우에도 그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 3. 10.>⑤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임명장(별지 제7호서식)을 교부하고, 이ㆍ통ㆍ반장 임명(해임) 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0.>⑥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을 임명 또는 재임명할 경우, 이ㆍ통장 임명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 게시판, 지정게시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0.>⑦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반원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해당 이ㆍ통장의 추천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6.30., 2024.8.28.>

제3조의2(복수후보의 결정)

제3조의2(복수후보의 결정)①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이ㆍ통장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주민총회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 임명한다. <신설 2024.8.28.>② 세대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은 복수의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별표 3) 및 면접기준표(별표 4)에 따라 면접위원회의 심사를 하고, 그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이ㆍ통장으로 임명하되,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면접기준표상 점수가 높은 사람을 이ㆍ통장으로 임명한다. 단, 읍ㆍ면ㆍ동장은 면접심사 이전에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주민총회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8.28., 개정 2024.8.28.>③ 면접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위원은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7명 이내의 사람으로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되, 해당 리ㆍ통의 사정에 밝은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 선정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8.28.>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면접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8.28., 개정 2024.8.28.>⑤ 각 후보자별 면접심사 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8.28.>⑥ 심사 및 면접에서 논의된 내용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4.8.28.>[본조신설 2021. 3. 10.]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ㆍ통ㆍ반장의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임기 만료일은 임기 개시일 기준으로 다음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월 1일 이후에 이ㆍ통ㆍ반장이 임명된 경우에도 당해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임명일 기준으로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10., 2022.11.23.>② 이ㆍ통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반장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ㆍ통장은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연임 횟수에 상관없이 재임명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0.>③ <삭제 2021. 3. 10.>④ 사직 및 해임 등의 사유로 새로 임명된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전임 이ㆍ통ㆍ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23.>

제5조(사직 및 해임)

제5조(사직 및 해임)①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읍ㆍ면ㆍ동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1. 일신상의 사유로 이ㆍ통ㆍ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임무를 태만히 한 때3.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4. 이ㆍ통ㆍ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영리행위 및 기타 이득을 취한 경우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이ㆍ통ㆍ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6. 이ㆍ통ㆍ반장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7. 리ㆍ통ㆍ반이 통ㆍ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는 경우8. 임기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한 경우9.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10. 삭제 <2024.8.28.>11. 그 밖에 시정 발전과 주민의 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으로 이ㆍ통ㆍ반장이 공석이 된 경우 즉시 제3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읍ㆍ면ㆍ동장이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강릉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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