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0-11 시행 2017-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 문화 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강릉시 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12>1. “문화의 집”이란 문화정보자료실, 문화감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그 밖에 안내데스크 등을 설치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11.12>2. "문화정보자료실"이란 문화예술 관련도서, CD, 비디오테이프 등을 비치 열람, 대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11.12>3. "문화감상실"이란 인터넷, 영상감상, 음악감상을 통해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11.12>4. "문화창작실"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개인창작 및 연습, 주민의 취미교실, 공방 등으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11.12>5. "문화사랑방"이란 문화예술 동호인 모임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11.12>6. 삭제<2014.11.12>7. "안내데스크"란 문화의 집 이용안내 및 문화예술공연 티켓 예매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11.12>8. “사용자”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제8조에 따라 사용신청한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11.12>9. 삭제<2014.11.12>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문화의 집은 강릉시 율곡로 2923-12(교동) 행복한 모루에 둔다.<개정 2014.11.12>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강릉시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3.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4. 지역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5.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① 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② 자원봉사자모집, 전문강사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① 각종 시설물 및 자료는 지역주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료로 개방한다. <개정 2014.11.12><단서삭제 2014.11.12>②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 및 각실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2>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4.11.12>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① 문화감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청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12>② 사용신청이 중복된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개정 2014.11.12>[본조제목개정 2014.11.12]

제9조(신청조건)

제9조(신청조건) 제8조에 따른 시설물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12>1. 시설물 사용신청은 “문화감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에 한한다.<개정 2014.11.12>2. 삭제<2014.11.12>3.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1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4.11.12>[본조제목개정 2014.11.12]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1.12>

제11조(정기휴무)

제11조(정기휴무) 문화의 집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1. 신정,설연휴,추석연휴<개정 2003. 3. 26>2.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개정 2014.11.12>3. 매주 월요일<개정 2003. 3.26>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1.12>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11.12>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제14조(사용자의 설비)① 문화의집 기본 설비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11.12>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개정 2014.11.12, 2017.10.11.>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2>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14.11.12>

제17조(입장제한)

제17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1.12>1. 감염병 환자 <개정 2014.11.12, 2016.11.16.>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삭제 <2000.07.24>

제18조(운영위원회)

제18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위탁관리)

제19조(위탁관리)① 시장은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1.12>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문화의 집을 위탁관리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1.12>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12>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4.11.12]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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