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덕구 문화의 집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위 치비 고
신탄진 문화의 집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830(신탄진동 120-1)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3층
회덕 문화의 집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48(읍내동 324-5)대덕문예회관 1, 2층
송촌 문화의 집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 11(송촌동 460-6)송촌동행정복지센터 3, 4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9.6.>
대덕구 문화의 집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문화의 집 시설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의 문화체험과 교육기회 확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3.4.5., 2022.2.11.>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1.16., 2013.4.5.>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5.10.8.>1. 문화시청각실(인터넷, 비디오브스, C·D브스, 휴게라운지 등)2. 문화관람실3. 문화창작실4. 문화연습실5. 그 밖에 문화정보 제공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의 집 관련 주민 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 활동 정보 자료 제공3.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4. 지역 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5. 그 밖에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운영요원 등)

제5조(운영요원 등)① 문화의 집은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담요원,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② 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① 문화의 집 시설 및 자료는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문화관람실을 2일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② 시설 및 자료는 문화의 집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4.5.>

제7조(개방의 제한)

제7조(개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제8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8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09:00 ~ 18:00으로 한다. <개정 2008.10.17., 2013.4.5.>② 문화의 집 정기휴관일은 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개정 2013.4.5., 2015.10.8.>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집 운영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3일 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5.10.8.>

제9조(문화관람실의 사용허가)

제9조(문화관람실의 사용허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람실을 2일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문화의 집 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 ”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4.5.>②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11조(특별설비의 설치)

제11조(특별설비의 설치)① 문화의 집 시설은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② 시설사용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5.>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특별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2일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시설·설비 또는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문화의 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5.>③ 삭제 <2003.12.11.>④ 삭제 <2015.10.8.>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문화의 집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5.10.8.>③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협약의 해지)

제15조(위탁협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4.5.>1. 수탁자가 협약사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월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문화의 집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비 보조)

제16조(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0.17., 2013.4.5.>

제17조(재산사용)

제17조(재산사용)① 구청장은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공유재산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7., 2013.12.6.>

제18조(위탁시설의 운영)

제18조(위탁시설의 운영) 수탁자는 문화의 집 운영상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 실제 비용만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문화의 집 운영상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