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문화의 집 명칭 및 위치

명칭위치
봉담문화의집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샘마을 1길 7
향남문화의집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로 8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1. 3. 21 조례 제 57호
개정 2002. 1. 16 조례 제 178호
개정 2008. 5. 1 조례 제 533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2. 1. 10 조례 제 773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지방자치법」 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2. 1. 10, 2022. 3. 14)
제2조(명칭 및 위치) 문화의 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 10]
제3조(시설)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시청각실(A/V감상실, 비디오 부수, CD 부스, 휴게라운지)
2. 문화관람실
3. 문화창작실
4. 문화사랑방
5. 개인연습실
6. 기타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
3.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ㆍ예술의 행사 장소 제공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요원) ① 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모집, 전문강사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지역주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시민이 활용토록 년 중 무료로 개방한다.
 ②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 및 각 실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개방제한)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에 의한다.
제9조(허가조건) 제8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사용허가는 문화관람실에 한한다.
2.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3.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0)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판명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한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정기휴무) 문화의 집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신정연휴
2. 설날연휴, 추석연휴
3. 국경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3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0)
1. 감염성 질환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임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거나 주민자치기구, 문화예술 관련 단체, 학술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문화의 집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무) 수탁자 및 이용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훼손ㆍ망실 등 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문화의 집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4. 기타 공공이익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1 조례 제533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화성시주민 감사청구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10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5. 12. 31)[시행일 2026. 2. 1]
문화의집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2. 1. 10, 2022. 3. 14)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문화의 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2. 1. 10]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문화시청각실(A/V감상실, 비디오 부수, CD 부스, 휴게라운지)2. 문화관람실3. 문화창작실4. 문화사랑방5. 개인연습실6. 기타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3.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ㆍ예술의 행사 장소 제공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① 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② 자원봉사자모집, 전문강사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①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지역주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시민이 활용토록 년 중 무료로 개방한다.②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 및 각 실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3.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에 의한다.

제9조(허가조건)

제9조(허가조건) 제8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 사용허가는 문화관람실에 한한다.2.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3.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허가취소 등)

제10조(허가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0)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판명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② 제1항에 의한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정기휴무)

제11조(정기휴무) 문화의 집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1. 신정연휴2. 설날연휴, 추석연휴3. 국경일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3조(입장제한)

제13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0)1. 감염성 질환자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임 및 위탁관리)

제15조(위임 및 위탁관리)① 시장은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거나 주민자치기구, 문화예술 관련 단체, 학술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문화의 집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무)

제16조(의무) 수탁자 및 이용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훼손ㆍ망실 등 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0)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3. 문화의 집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4. 기타 공공이익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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