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 육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릉시 생태관광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자산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 방안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 지원 방안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생태관광 실적평가에 대한 사항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강릉시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실태조사 지원 사업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지원 사업3. 생태관광 교육 지원 사업4. 생태관광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릉시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3. 생태관광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생태관광센터)

제11조(생태관광센터)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강릉시 생태관광센터(이하 “생태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생태관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 실태조사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3.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4. 생태관광 관련 교육사업5. 생태관광 관련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6. 생태관광 관련 민간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7.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생태관광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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