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의2에 따라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① 군수는 관할 생태관광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같다.1. 생태관광 활성화 목표 및 방향2. 생태관광 자원의 현황 및 전망3.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기반 조성3.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4.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 사업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2.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3. 생태관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예산군 소속 관계 공무원2.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생태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군 생태관광 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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