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한 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도 대표 생태관광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관광자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 6. 9.>3. “생태마을”이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법」제4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제4조(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생물다양성 및 생태관광 인식 증진에 대한 사항8.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강원자치도 내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발굴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생태관광 가이드 육성 및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4.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생태관광 홍보 및 마케팅5. 생태관광 기반 조성6.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및 주류화7. 생태마을 지정ㆍ운영8. 생태관광 협의체 운영9.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 생태관광ㆍ생태마을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보급3. 생태관광 마을사업화 지원4.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 경영능력 강화5. 생태관광관련 마케팅 및 홍보6. 지역협의체 교류 및 지원7. 생태관광 민간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8. 생태마을ㆍ생태관광지 연계형 사업 발굴9.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등)

제7조(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등) 도지사는 도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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