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및 운용)

제2조(관리 및 운용)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운영 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의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지방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보상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보상비를 말한다) 및 부대경비3. 제3조제4호에 따른 지방채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3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과 기타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채권 발행 시 강릉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