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19.06.26., 2022.04.15.>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 진천군 장기미집행 대지 등 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운용 및 관리한다. <개정 2018.12.20., 2019.06.26.>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06.26.>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개정 2018.12.20.>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지출한다. <개정 2019.06.2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개정 2018.12.20., 2019.06.26.>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보상금 및 부대경비 <신설 2019.06.26.>3.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8.12.20., 2019.06.26.(종전의 제2호와 같음)>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8.12.20., 2019.06.26.(종전의 제3호와 같음)>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진천군 군계획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2019.06.26.>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2019.06.26., 2020.06.30.>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3.12.2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