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대지의 매수와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및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6.>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6.3.16.>

제2조의2(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0.12.23.], <개정 2025.10.1.>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1. 일반회계나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4.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5. 차입금이나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6. 특별회계의 이자수입7. 그 밖에 수입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6.>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다)·부대경비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1의2.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보상비(단,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보상비를 말한다)2.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과 기타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채권발행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23.>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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