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시장 ○○○ 부시장 ○○○ 국장 ○○○ 과장 ○○○ 담당 ○○○ 주무관○○○ 시장 ○○○ 부시장 ○○○ 국장 ○○○ 과장 ○○○ 담당 ○○○ 주무관
○ 내용○ 내용‘00.00.00○○○ 국장 ○○○ 과장 ○○○ 담당 ○○○ 주무관 <관련자> ○○○○○○ 국장 ○○○ 과장 ○○○ 담당 ○○○ 주무관 <관련자> ○○○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담당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제6조제1항 관련)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사업명 기재
 ② 추진배경: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적 기재
 ④ 담당부서: 사업 추진 부서명 기재
 ⑤ 담당자: 현재 사업 부서장, 담당자 직급(직위) 및 성명 기재
 ⑥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⑦ 사업기간: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 순으로 성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제6조제3항 관련)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
 ② 정책사업명: 사업명 기재
 ③ 담당부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 기재
 ④ 담 당 자: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담당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제6조제3항 관련)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
 ② 정책사업명: 사업명 기재
 ③ 담당부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 기재
 ④ 담 당 자: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점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강릉시 정보공개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강릉시정보공개심의회가 대행한다. 단, 강릉시정보공개심의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침의 위원회 구성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시장은 강릉시정보공개심의회 위원구성을 기본으로 임시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안건 심의 후 자동 해임ㆍ해촉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ㆍ평가)

제7조(추진상황 점검ㆍ평가)① 시장은 매년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부서 및 담당자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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