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2.10]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12.11>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강릉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2.10>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강릉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