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휴관일)
제2조(정기휴관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개정 2025.3.12.>2. 삭제<2025.3.12.>3. 삭제<2025.3.12.>4. 매주 월요일[전문개정 2012.12.26]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① 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2.>1. 1월∼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3월∼12월가. 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나. 토요일∼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수련시설 중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활동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26]
제4조(운영요원)
제4조(운영요원)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배치한다.
제5조(전문강사 초빙)
제5조(전문강사 초빙)① 다양한 수련시설 강좌운영과 이용자의 수련활동 지도에 필요한 경우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제6조(자원봉사자)①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수련프로그램의 운영지도 및 보조업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③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