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구분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 차령 |
| 택시운송 사업 | 택시운송 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경형·소형) | 개인택시(경형·소형) | 7년 |
| 택시운송 사업 | 택시운송 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9년 |
| 택시운송 사업 | 택시운송 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11년 |
| 택시운송 사업 | 택시운송 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 11년 |
| 택시운송 사업 | 택시운송 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경형·소형) | 일반택시(경형·소형) | 5년 6개월 |
| 택시운송 사업 | 택시운송 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6년 |
| 택시운송 사업 | 택시운송 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8년 |
| 택시운송 사업 | 택시운송 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 운송사업 |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 8년 |
|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 구분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 대상 | 대상 |
| 택시 운송 사업 | 개인 택시 운송 사업 | 개인 택시 운송 사업 | 개인택시(경형ㆍ소형) | 개인택시(경형ㆍ소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택시 운송 사업 | 개인 택시 운송 사업 | 개인 택시 운송 사업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택시 운송 사업 | 개인 택시 운송 사업 | 개인 택시 운송 사업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택시 운송 사업 | 개인 택시 운송 사업 | 개인 택시 운송 사업 |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택시 운송 사업 | 일반 택시 운송 사업 | 일반 택시 운송 사업 | 일반택시(경형ㆍ소형) | 일반택시(경형ㆍ소형) |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
| 택시 운송 사업 | 일반 택시 운송 사업 | 일반 택시 운송 사업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택시 운송 사업 | 일반 택시 운송 사업 | 일반 택시 운송 사업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 택시 운송 사업 | 일반 택시 운송 사업 | 일반 택시 운송 사업 |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