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구 분조 성 비 율
강릉시 관내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타지자체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제6조제2호 관련)

[별표 2]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구분사업내용지 원 사 업 세 부 내 용
1. 소득증대 사업농림수산업 시설공동영농․영어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계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저수지․농로․임도․농업용수로․농업용 양수장․농작물 및 임산물재배시설 등
1. 소득증대 사업상공업 시설공업용수도․직업훈련소․시장․공용창고․구판장․소규모공단 등
1. 소득증대 사업관광산업시설휴게소․휴양소․토산품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의 료 시 설보건진료소 등
2. 복리증진 사업사회복지시설노인회관․마을회관․공중목욕탕․가로등․어린이놀이터․버스승차대기장 등
2. 복리증진 사업도 로 시 설소규모 도로 등
2. 복리증진 사업항 만 시 설소형선박용 항만시설․소규모어항․호안옹벽․방파제 등
2. 복리증진 사업상하수도시설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2. 복리증진 사업교육․문화시설도서관․유치원․통학차․문화시설․향토박물관․사적시설․사회교육시설 등
2. 복리증진 사업환경․위생시설쓰레기처리시설․배수구시설․청소차․공중위생시설․환경감시시설 등
2. 복리증진 사업운동․오락시설운동장․야영장․운동기구 등
2. 복리증진 사업전기․통신시설공용전기시설 및 전화시설․텔레비젼 방송공동수신시설 등
2. 복리증진 사업기 타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에 한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장학금적립․학교급식지원 등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장학금적립․학교급식지원 등
4. 기타사업기타 시장이 주민지원협의회 운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과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및 가전제품·농기계 및 부품 구입, 주민화합을 위한 문화․체육, 견학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등기타 시장이 주민지원협의회 운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과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및 가전제품·농기계 및 부품 구입, 주민화합을 위한 문화․체육, 견학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7조 관련)

비고: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향상, 복리증진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업무가 포함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04.27]<개정 2021.12.29.>

제3조(주민지원협의체구성·운영 등)

제3조(주민지원협의체구성·운영 등)① 시장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의 원활한 주민지원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1.04.27>② 시장은 다음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1.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3. 그 밖에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개정 2011.04.27>

제4조(이주대책의수립대상)

제4조(이주대책의수립대상)①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폐기물 매립 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집단거주 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건의 또는 지원협의체가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개정 2011.04.27>② 주민이주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1.04.27>

제5조(기금의 설치)

제5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04.27>

제6조(기금의 재원)

제6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평창군의 출연금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단, 생활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한한다)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개정 2011.04.27., 2021.12.29.>

제7조(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한다.1.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지원사업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3.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1.04.27>4.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지원 <신설 2011.04.27><개정 2021.12.29.>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등)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7>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계정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7>③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현금계좌에 납입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04.27>

제9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제9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② 기금의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4.27>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7>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4.27>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4.27>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시설소재 읍·면·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및 주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9. 2011.04.27>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04.27>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계획 <개정 2011.04.27>2. 기금결산보고 <개정 2011.04.27>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04.27>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04.2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부서의 기금관리 업무 팀장으로 하며,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1.04.27, 2012.02.15., 2021.12.29.>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04.27, 2025.10.1>

제17조(회계공무원)

제1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련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1.9. 2011.04.27, 2012.02.15, 2025.10.1>②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7>

제18조(주변영향지역 지원방법 등)

제18조(주변영향지역 지원방법 등)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7>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접영향권안의 피해주민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4.27>③ <삭제 2021. 12.29.>

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

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매년 시 예산편성운영기준 기간제 근로자보수 단순노무원 단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임으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11.04.27]<개정 2021.12.29.>

제20조(관리의 위탁운영)

제20조(관리의 위탁운영) 시장은 영 제35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영 제35조 제3항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해당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21.12.29.]

제21조

제21조 <삭제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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