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부계획서

사업현황사 업 명사 업 명
사업현황위 치위 치
사업현황면 적면 적㎡㎡㎡㎡㎡㎡㎡㎡㎡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현황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원/㎡원/㎡원/㎡원/㎡원/㎡원/㎡원/㎡원/㎡원/㎡
사업현황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명명명명명명명명명
사업현황예정주택 현 황 (세대)예정주택 현 황 (세대)합 계합 계일반주택일반주택일반주택다세대다세대다세대다세대다세대다세대아파트아파트아파트상가상가상가상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공공기관그 밖에그 밖에
사업현황예정주택 현 황 (세대)예정주택 현 황 (세대)
시 행 자회 사 명회 사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시 행 자대 표 자대 표 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시 행 자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폐 기 물 발 생 예 상 량합 계 (톤)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사업장폐기물사업장폐기물사업장폐기물사업장폐기물사업장폐기물사업장폐기물사업장폐기물사업장폐기물사업장폐기물사업장폐기물
폐 기 물 발 생 예 상 량합 계 (톤)소계소계가연성 폐기물가연성 폐기물가연성 폐기물불연성 폐기물불연성 폐기물유기성 폐기물유기성 폐기물유기성 폐기물유기성 폐기물재활용 폐기물재활용 폐기물재활용 폐기물소 계소 계소 계일 반 폐기물일 반 폐기물일 반 폐기물일 반 폐기물지 정 폐기물지 정 폐기물지 정 폐기물건 설 폐기물
폐 기 물 발 생 예 상 량
납부계획 및 방법납부금액납부금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납부계획 및 방법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까지 균등 분할
납부계획 및 방법납 입 예정일자납 입 예정일자납입횟수납입횟수납입횟수1회1회1회1회2회2회2회2회2회3회3회3회3회3회4회4회4회4회5회5회5회
납부계획 및 방법납 입 예정일자납 입 예정일자총 회총 회총 회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
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1.4.15.>

[별지 제3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연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금관리대장(제11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기금출납부

연월일적 요수입액 (A)지출액 (B)잔 액 (A-B)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적 요수입액 (A)지출액 (B)잔 액 (A-B)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금출납부(제11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3. “납부의무자”란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중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4.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나. 1일 처리능력 45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5.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제3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제3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이주대책 수립대상 시설은 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의 시설은 시장이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촉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택지 등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 및 시행 기간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3.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4. 건립예정 주택현황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6.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7. 납부 예정일 및 납부 방법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징수)

제6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산출된 설치납부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로 하고 납기가 시작되기 5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④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일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⑥ 감정평가 등 비용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납부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제7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법 제8조에서 정하는 가산금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가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폐기물 처리수수료(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금액의 100분의 10)3. 기금운용 수익금 등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재원의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 그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한다.

제9조(기금의 지원사업)

제9조(기금의 지원사업)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발전기금 지원2. 주민 건강진단비 지원3. 그 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난방비 지원(폐기물처리시설 내 소각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2. 그 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지방기금법」 제6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팀장②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④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8.>

제12조(설치와 기능)

제12조(설치와 기능)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담당 국장2.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부서장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읍ㆍ면ㆍ동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시의회 의원나.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다. 환경 및 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19.>⑤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9.1.>

제1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제1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대표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 의원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각 3명3.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 정한다.

제18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18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주변영향지역 지원 대상사업은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제1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말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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