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①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특별회계 징수관: 특별회계업무담당국장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3. 특별회계 재무관: 특별회계업무담당국장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6. 특별회계 부채관리관: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7. 특별회계 지출원: 특별회계업무담당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업무담당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특별회계업무담당② 「지방회계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