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신청기관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신청기관신청기관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관신청기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청기관신청기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기관신청기관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
등재요건분류분류분류분류자본금 원
등재요건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1.「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 [ ]재개업 [ ]폐업(등재취소)[ ]휴업 [ ]재개업 [ ]폐업(등재취소)[ ]휴업 [ ]재개업 [ ]폐업(등재취소)[ ]휴업 [ ]재개업 [ ]폐업(등재취소)신고서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신고인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
신고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점검분야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신고내용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고내용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
신고내용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
신고내용휴업ㆍ폐업 또는 등재취소 사유휴업ㆍ폐업 또는 등재취소 사유휴업ㆍ폐업 또는 등재취소 사유휴업ㆍ폐업 또는 등재취소 사유휴업ㆍ폐업 또는 등재취소 사유휴업ㆍ폐업 또는 등재취소 사유휴업ㆍ폐업 또는 등재취소 사유휴업ㆍ폐업 또는 등재취소 사유휴업ㆍ폐업 또는 등재취소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 등재취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 등재취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 등재취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 등재취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 등재취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 등재취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 등재취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 등재취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 등재취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00시장·군수직인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건축물 동수건축물 동수건축물 동수건축물 동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
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
순번명칭명칭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연면적(㎡)연면적(㎡)연면적(㎡)세대(호)수세대(호)수점검근거점검기한
1
2
3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구분[ ] 신규[ ] 신규[ ] 재신청[ ] 재신청[ ] 재신청[ ] 재신청[ ] 재신청[ ] 취소[ ] 취소[ ] 취소[ ] 취소
감리원배치 (중복가능)[ ]해체허가 (연면적 3천㎡ 미만)[ ][ ]해체허가 (연면적 3천㎡ 이상)해체허가 (연면적 3천㎡ 이상)해체허가 (연면적 3천㎡ 이상)[ ]해체신고해체신고해체신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 ]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개설신고번호 / 건설엔지니어링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엔지니어링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엔지니어링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엔지니어링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엔지니어링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엔지니어링 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 ]
신청인성명성명성명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개설신고번호 / 건설엔지니어링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엔지니어링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엔지니어링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엔지니어링 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
사유 및 기간[ ] 2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2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2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2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2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2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2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사유 및 기간[ ] 2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2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2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2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2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2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2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사유 및 기간[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사유 및 기간[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사유 및 기간지정연기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지정연기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지정연기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지정연기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지정연기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지정연기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지정연기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00시장·군수 귀하00시장·군수 귀하00시장·군수 귀하00시장·군수 귀하00시장·군수 귀하00시장·군수 귀하00시장·군수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ㆍ시군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모집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 없이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량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여 등재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5.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등재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2.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3.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4.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관리)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관리)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등재 취소) 신고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등재명부에서 해당 지역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1. 제5조제4항에 따른 등재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2. 시장ㆍ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지를 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ㆍ시군 누리집 등 모집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여 등재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① 해체공사감리자로 등재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3.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ㆍ군수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2. 시장ㆍ군수가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등 사유로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관리)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관리)①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 또는 처분결과를 변경ㆍ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건축사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2.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②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게 된 경우2. 2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하는 경우3. 2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의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경우 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1. 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또는 등재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2. 제2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경우④ 도지사는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① 시장ㆍ군수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자3.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하거나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4.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202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축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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