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1. “지원대상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7.26.>2. “노인복지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7.26.>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및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경로당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4. 5. 10.>1. 경로당 시설 운영 및 난방 연료비2. 경로당 시설 보완 및 환경개선 사업비3. 경로당 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4. 경로당 시설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비5. 경로당 급식조리 사업비 <신설 2024. 5. 10.>6. 경로당 청소 사업비 <신설 2024. 5. 10.>7.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24. 5. 10.>② 삭제 <2024. 5. 10.>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7.26>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개정 2023. 6. 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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