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본문

제3편 행정복지 제9장 가족복지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편 행정복지 제9장 가족복지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2009.11.9 조례 제765호]
 전부개정 2015.11.26 조례 제10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모든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조정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신축 및 건물 매입비(단, 신축 시 부지매입비는 제외)
 2. 경로당 시설 개·보수,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3.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부식) 구입비
 4.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사업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프로그램 운영 사업
 6.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비품 구입
 7.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해 시설운용 및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5회 이상 발견된 경우
 ③ 시장은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표창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11.26. 조례 제1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운영․지원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3.>2. “미등록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그 명칭과 관계없이 문경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미등록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기존 마을 경로당으로부터 400m이상 떨어져 있는 시설 <개정 2024.12.30.>나. 10㎡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 화장실을 갖추고 회원 10명 이상인 시설다.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본호 신설 2023.11.3.]3.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모든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조정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말한다.[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11.3.]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3.>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설치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경시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11.3.>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단서 신설 2023.11.3.>1. 경로당 신축 및 건물 매입비(단, 신축 시 부지매입비는 제외)2. 경로당 시설 개·보수,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등 기능보강사업3.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부식) 구입비4.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사업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프로그램 운영 사업6.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비품 구입7.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및 등록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등록경로당의 1/2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11.3.><단서신설 2023.11.3.>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해 시설운용 및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3.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5회 이상 발견된 경우③ 시장은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등록경로당의 경우에는 표창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3.>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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