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으로서 경로당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교부한 경로당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 관련 법인‧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경로당의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지역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 설비비용 지원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4.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지원5. 경로당 이용자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관련 활동 사업비 지원6. 경로당 살균소독 및 위생 점검 비용 지원7. 노인일자리 사업 활용 경로당 운영·관리 업무 지원8. 결식 및 학대피해 우려 노인의 발굴·보호 지원9. 노인의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10. 경로당 순회 보건 교육 및 의료 서비스11.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협력체계 구축3. 경로당 운영 취약분야 파악 및 회계 관리 교육4.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및 경로당 임원 역량강화 교육5. 경로당 이용 노인의 학대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신고6.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의 교육 및 홍보7. 경로당 운영현황 관리8.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시장은 경로당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1. 경로당의 운영, 재정관리 상태2. 경로당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전문개정 2024. 2. 14.]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