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등의 정책 수립ㆍ시행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각 시ㆍ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계획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등)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등) 도지사는 각 시ㆍ군에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