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신체적, 사회적으로 활력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통합적으로 마련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역할)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역할)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노인을 존중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추진 사업 목록4.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가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5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2.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4. 생활환경 편의 증진 사업5.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사업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조사 및 연구)

제6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인구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시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태백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3.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태백시 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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